[{"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5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6-haengso-054",2026,63,2,"행정소송법",54,"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 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③ 입니다.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한 ③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둘째,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킬 것. 셋째,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입니다.\n\n이 문제는 그중 셋째 요건에 초점을 맞춰, 신청권이라는 개념의 네 가지 속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n\n① 은 신청권의 **근거**가 법규뿐 아니라 조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② 는 조리상 신청권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 ③ 은 신청권 존부의 **판단 방법**, ④ 와 ⑤ 는 신청권의 **내용과 한계**입니다.\n\n핵심 축은 ③④⑤ 가 한 덩어리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이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고(④), 인용 가능성은 본안에서 판단하며(⑤), 그렇기 때문에 존부 판단도 개별 신청인의 사정이 아니라 법규 해석으로 추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③). 세 명제는 하나의 논리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④ 와 ⑤ 가 옳다는 것을 알면 ③ 이 틀렸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명문 규정에서 신청권이 도출되는 경우가 전형이지만,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의 해석상 또는 사안의 성질상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입법의 공백으로 구제가 차단되는 사태를 막는 장치이며, ② 가 그 실제 예입니다.\n\n**②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고 개인식별의 핵심 수단으로 계속 사용되므로, 변경을 구할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피해가 영구화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n\n**③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가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권은 대상적격 단계에서 그 거부가 처분인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개별 신청인의 사정에 좌우되면 같은 성질의 거부행위가 상대방에 따라 처분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혼란이 생깁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고쳐야 합니다.\n\n**④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신청권이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따른 응답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신청권을 결과를 얻을 권리로 새기면 대상적격 단계에서 이미 본안의 결론을 선취하게 되어 심리 구조가 무너집니다. 응답받을 권리로 파악함으로써 신청권은 소송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에 머무르고, 문 안의 판단은 본안에 맡겨집니다.\n\n**⑤ 옳은 설명입니다.** ④ 의 논리적 귀결로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그 거부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법한지를 본안에서 따로 심리합니다.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n\n## 근거\n\n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포함시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실효성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강제가 담당합니다. 신청권의 개념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한 명제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판례가 형성한 법리입니다.\n\n## 함정 정리\n\n첫 번째 함정은 \"추상적으로 결정된다\"는 표현을 \"막연하게 결정된다\"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말은 개별 신청인의 구체적 사정을 따지지 않고 법규의 일반적 해석으로 정한다는 뜻이며, 판단이 느슨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n\n두 번째 함정은 신청권과 원고적격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신청권은 그 거부가 처분인지를 가리는 **대상적격** 차원의 개념이고,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가리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다만 거부처분 사안에서는 신청을 한 자가 대체로 법률상 이익도 갖게 되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깁니다. 신청권이 인정되어도 원고적격은 따로 심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n\n세 번째 함정은 조리상 신청권을 자유롭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럼 대체수단이 없고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며, 명문 규정이 없는 모든 영역에서 신청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형 지문에서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가\", \"피해가 회복 가능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판단의 실마리가 됩니다.","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28,29,30,31],"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6-haengso-053",53,"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습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haengso-055",55,"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