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6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6-haengso-065",2026,63,2,"행정소송법",65,"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처분청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사정판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판례가 들고 있는 것은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그리고 전체 처분에서 그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②가 이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예외 중의 예외이므로, 그 판단은 '취소하여야 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판례는 이 형량에서 고려할 요소로 ①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② 위법상태의 해소 가능성과 처분청이 그 해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 ③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제3자 등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생겼는지, ④ 원고가 입게 된 권익 침해의 내용과 그 전보 가능성 등을 든다.\n이 문제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머지 네 선택지는 위 요소들의 문장 골격을 그대로 두고 **주체만 바꾸어** 놓았다. 손해를 입는 쪽은 처분 상대방인데 '처분청'으로, 신뢰를 보호받을 쪽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인데 '처분청'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쪽은 처분청인데 '처분 상대방'으로 바꾼 식이다. 문장을 통째로 외운 수험생은 익숙한 표현에 끌려 오답을 고르게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의 위법으로 손해를 입고 권익을 침해당하는 주체는 위법한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다. 처분청이 자신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구도는 사정판결의 형량 구조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로 바꾸어야 한다.\n\n**② 해당한다(정답).** 위법사유가 처분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것인지 지엽적인 절차상의 것인지, 그 위법이 행정청의 고의적 잘못에서 비롯되었는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전체 처분 중 위법이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그럼에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핵심 지표다. 위법의 비중이 작을수록, 그리고 위법이 행정청의 귀책에서 멀수록 사정판결의 여지가 커진다.\n\n**③ 해당하지 않는다.** 앞부분('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은 정확한 고려요소이지만, 뒷부분에서 보호 대상을 '처분청의 신뢰'로 바꾸어 놓았다. 신뢰보호의 대상은 그 처분을 믿고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등이지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이 아니다. '처분청의 신뢰 보호'를 **'제3자의 신뢰 보호'**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④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피해를 전보할 책임은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다. 이 선택지는 해소의 주체를 '처분 상대방'으로, 전보의 대상을 '처분청의 피해'로 두 군데나 뒤집어 놓았다. '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를 **'처분청의 보완조치'**로, '처분청의 피해 전보'를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로 바꾸어야 한다.\n\n**⑤ 해당하지 않는다.** ④와 같은 계열의 변형으로, 위법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와 적극성의 정도가 평가되는 주체는 처분청이다. 원고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을 존속시킨다면, 위법을 저지른 쪽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처분 상대방이'를 **'처분청이'**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하려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사의무가 곧 '원고 측 불이익'을 형량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라는 명령이다. 제3항은 원고가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구제의 통로를 마련한다. 한편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이 제도가 원고가 '진' 것이 아님을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확인해 준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함정은 **주어 바꾸기**다. 사정판결의 형량표를 외울 때는 요소의 내용만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인가'를 반드시 함께 붙여 두어야 한다. 정리하면 위법사유의 내용·원인·비중은 **처분 자체의 속성**, 위법상태 해소 노력은 **처분청의 사정**, 신뢰보호 필요성은 **제3자의 사정**, 손해와 그 전보는 **원고의 사정**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정판결이 '공익 대 사익'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현저히'라는 문언이 요구하는 엄격한 예외 요건이라는 것이다. 공익상 불이익이 조금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사정판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판례가 들고 있는 것은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그리고 전체 처분에서 그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②가 이에 해당한다.",[29,30],"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2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6-haengso-064",64,"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열어 준 직권심리의 폭과, 그 폭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바깥 울타리를 대비시킨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haengso-066",66,"사정판결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한 판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준시가 서로 다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