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66":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6-haengso-066",2026,63,2,"행정소송법",66,"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 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 즉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는 **변론종결시(판결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사정판결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한 판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준시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판단은 '처분이 위법한가'이고, 이는 취소소송 일반의 원칙에 따라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판단은 '그럼에도 취소하지 않을 것인가'이고, 이는 취소하였을 때 장차 생길 공공복리상의 결과를 예측하는 문제이므로 **변론종결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처분 후에 그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었다는 사정이야말로 사정판결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근거인데, 그것은 정의상 처분 이후에 생긴 사정이다. 기준시를 처분시로 잡으면 그런 사정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와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를 한 덩어리로 외운 수험생을 정확히 겨냥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존속시키는 제도인데,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 존속시킬 효력 자체가 없다. 또 무효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공공복리를 이유로 유지할 만한 신뢰의 기초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요건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과 취소·변경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현저히'라는 문언이 보여 주듯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n\n**③ 옳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은 '위법하지만 취소하지 않는다'이지 '적법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판결 주문에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32조는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다. 이 두 규정이 ③의 서술을 뒷받침한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은 원고가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사정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이 병합 청구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지적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이 새로운 청구를 창설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므로 석명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n\n**⑤ 옳지 않다(정답).** 위에서 본 것처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를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사정판결의 요건과 주문 명시 의무를, 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에 앞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할 의무를, 제3항은 구제방법 청구의 병합 제기를 각각 정한다. 제2항이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령하는 대상이 판결 시점의 사정이라는 점도 ⑤가 틀렸음을 뒷받침한다.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정한다. 한편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은 ①의 결론과 같은 방향의 근거가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취소소송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라는 대원칙을 사정판결에까지 무비판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대원칙은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것이며, 취소 여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지배하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사정판결을 '원고 패소'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주문에 위법이 명시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며 구제방법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 형식은 기각이지만 내용은 위법 확인에 가깝다. 셋째 함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①에서 본 이유와 준용규정의 부존재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④를 '법원이 새로운 청구를 권유하였으니 석명권 남용'이라고 뒤집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이 병합을 명문으로 허용한 경우이므로 결이 다르다.","사정판결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한 판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준시가 서로 다르다.","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 즉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는 변론종결시(판결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29,30,31],"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2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6-haengso-065",65,"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haengso-067",67,"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