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6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6-haengso-067",2026,63,2,"행정소송법",67,"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3,14,15,16,17],"당사자","주문","청구의 원인","이유","법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이므로, '청구의 원인'은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결서의 기재사항도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규정에 따른다. 그 규정이 드는 항목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이다.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청구의 원인'이다.\n**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무엇을 구하는지, 즉 판결로 받아 내려는 결론 그 자체이고, **청구의 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다. 판결서에는 결론에 대응하는 주문과 그 주문이 나온 근거인 이유가 적히므로, 청구의 원인은 '이유' 부분에서 필요한 범위만큼 다루어지면 충분하고 따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삼을 실익이 없다. 이 문제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과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해당한다.** 당사자는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특정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반드시 적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한 제39조에 따라 피고의 표시가 소송 유형별로 달라지므로 그 특정이 더욱 중요하다.\n\n**② 해당한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 그 자체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다. 사정판결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이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주문이 판결의 핵심임을 보여 준다.\n\n**③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필요적 기재사항은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이지 청구의 원인이 아니다.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기재사항이고, 판결서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유 속에 녹아 들어간다. 이 선택지가 해당하는 항목이 되려면 '청구의 원인'을 **'청구의 취지'**로 바꾸어야 한다.\n\n**④ 해당한다.** 이유는 주문이 도출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적는 부분으로, 당사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상급심이 심사할 수 있게 하는 토대다. 특히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데, 그 구속의 범위가 판결 이유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따라 정해지므로 행정소송에서 이유의 기재는 실체적 의미까지 갖는다.\n\n**⑤ 해당한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표시 역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9조,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법원의 표시는 관할의 적법성을 드러내는 기능도 한다.\n\n## 근거\n판결서의 기재사항은 행정소송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규정에 따른다. 행정소송의 특칙으로는 사정판결 시 주문에 위법을 명시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이 있고,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29조(제3자에 대한 효력)와 제30조(기속력)가 판결서의 주문·이유와 직접 연결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이라는 비슷한 두 용어다. 정리하면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모두 적어야 하고, **판결서**에는 청구의 취지는 적지만 청구의 원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항목들이 행정소송법 자체에 없다는 사실이다. 행정소송법 조문을 아무리 찾아도 판결서 기재사항 규정이 나오지 않으므로, 제8조 제2항의 준용 통로를 떠올리지 못하면 근거를 찾지 못한 채 감으로 고르게 된다.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곧바로 제8조 제2항으로 넘어간다는 회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 날짜'가 기재사항에 포함된다는 점은, 위법 판단의 자료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것으로 한정된다는 심리 법리와 맞물려 실무적 의미를 가지므로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다.","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이므로, '청구의 원인'은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28,29,30,31,32,33],"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6-haengso-066",66,"사정판결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한 판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준시가 서로 다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6-haengso-068",68,"취소판결의 효력은 세 갈래로 나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