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68":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6-haengso-068",2026,63,2,"행정소송법",68,"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n\n## 출제 포인트\n취소판결의 효력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를 구속하는 효력으로,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범위에서 작용한다. 둘째, **형성력**은 취소판결로 처분의 효력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력이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셋째, **기속력**은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정하는 효력으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구속을 말한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생기고 기각판결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점, 반면 기판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정판결이면 생긴다는 점이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열쇠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다.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만,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무효 주장은 그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되므로 차단된다. 무효는 위법의 한 형태이고, 적법하다는 확정판단이 있는 이상 더 무거운 하자인 무효가 인정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전제로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경정처분은 존속하는 당초 처분을 수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를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② 옳지 않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일 뿐이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배상책임의 존부까지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를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③ 옳지 않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범위에서 미치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전소의 확정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주장이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경우에 작용할 뿐이다.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고 일반화한 것은 틀렸다. 이 문장이 옳아지려면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미친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④ 옳다(정답).**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그 후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라는 주장은 '적법하다'는 확정판단과 모순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형식상 별개의 소송이지만, 전소에서 적법성이 확정된 이상 후소의 판단은 그에 구속된다.\n\n**⑤ 옳지 않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속력은 판결 이유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판결 확정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되어 새로운 법령상의 사유가 생겼다면 행정청은 그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사유의 반복이 아니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취소판결의 제3자효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 기속력과 재처분의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이 정한다. 제30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하도록 한다.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강제수단인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다. 기판력 자체는 행정소송법에 직접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확정판결 효력에 관한 법리에 따른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기판력과 기속력을 뒤섞는 것이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관하여** 생긴다. **기판력은 인용·기각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와 법원에 대하여, 주문의 판단에 관하여** 생긴다. ④가 기판력의 문제인 반면 ⑤는 기속력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두 선택지가 뒤엉킨다. 두 번째 함정은 '위법 = 배상책임'이라는 도식(②)이고, 세 번째 함정은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과잉 일반화(③)다. ③과 ④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지만, ③은 원칙을 잘못 일반화한 것이고 ④는 모순관계라는 예외적 국면을 정확히 서술한 것이어서 충돌하지 않는다.","취소판결의 효력은 세 갈래로 나뉜다.","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4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haengso-067",67,"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haengso-069",69,"이 문제는 기속력 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순수 조문 문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