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0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 ②「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④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⑤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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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한 제17조도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므로 준용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곧바로 도출된다. 첫째, 민중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이다. 둘째,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자에게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45조가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이를 명시한다.
절차규정은 제46조가 세 항으로 나누어 정한다. 제1항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 규정을, 제2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민중소송에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을, 제3항은 그 밖의 민중소송에 당사자소송 규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즉 소송의 내용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군이 달라질 뿐, 어느 유형의 규정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문의 구조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이므로,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3조 제3호의 정의 자체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을 '법규 적용의 객관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소송'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틀리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제기되는 것이므로,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 민중소송으로 분류할 수 없다.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를 '기관소송에 해당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틀리다.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준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④ 틀리다. 제46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소송 외의 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서술 역시 조문에 반한다. ③과 ④는 같은 조문의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뒤집어 놓은 쌍둥이 오답이다.
⑤ 옳다(정답).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된다. 제17조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으로, 객관소송인 민중소송에서도 관계 행정청의 의견을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용된다는 서술이 옳다.
근거
민중소송의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소의 제한은 제45조, 준용규정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다. ⑤에서 문제된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17조가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한편 기관소송의 정의는 제3조 제4호이며, 그 단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제외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객관소송에는 항고소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인상이다. 제46조는 오히려 세 항에 걸쳐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을 폭넓게 끌어다 쓰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일반적 유보뿐이다. 둘째 함정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경계다. 다투는 주체가 일반 국민이나 선거인 등이면 민중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이면 기관소송으로 갈린다. ②는 이 경계를 흐려 놓은 선택지다. 셋째, 제45조의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라는 문언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두 소송 모두 개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 행정소송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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