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72":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6,"indexable":23},"semu-2026-haengso-072",2026,63,2,"행정소송법",72,"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의 확인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13,14,15,16,17],"｢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제시된 두 사안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고, 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③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먼저 소송 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제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고, 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이미 발생한 공법상 금전지급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n소송 유형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준용규정의 문제로 환원된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제39조가 피고적격을, 제40조가 재판관할을, 제41조가 제소기간의 성질을, 제42조가 소의 변경을, 제43조가 가집행선고를, 제44조가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을 각각 정한다. 특히 제44조 제1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이며,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제24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목록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취소소송에 관하여 정한 제도인데,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규정인 제44조 제1항의 열거 목록에 제2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사자소송에는 정지시킬 '처분의 효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도 집행정지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를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② 틀리다.** 제44조 제1항은 직권심리를 정한 제26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③ 옳다(정답).**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인 제20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지만, 개별 법령이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되어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제41조의 문언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n\n**④ 틀리다.**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인과 달리 가집행을 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조문의 문언만 보고 옳다고 판단하면 오답이 되며, 이 선택지는 '조문에 남아 있는 문언'과 '현재 적용되는 법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묻는 장치다.\n\n**⑤ 틀리다.** 제44조 제1항은 기속력을 정한 제30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기속력이 피고 행정청에만 미친다는 서술은 조문에 반한다. 더욱이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선택지는 부정확하다.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를 **'관계 행정청에도 미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당사자소송의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피고적격은 제39조, 재판관할은 제40조, 제소기간의 불변기간성은 제41조, 소의 변경은 제42조, 가집행선고의 제한은 제43조,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은 제44조 제1항·제2항이다. 제44조 제2항은 제10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병합을 가능하게 한다. 집행정지는 제23조·제24조가 정하지만 제44조의 준용 목록에 없고, 직권심리는 제26조로서 목록에 있으며, 기속력은 제30조 제1항으로서 목록에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소송 유형의 확정 단계다. 두 사안 중 하나라도 항고소송으로 오인하면 이후 판단이 전부 어긋난다. '처분을 다투는가, 법률관계를 다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④다. 조문의 문언이 선택지와 글자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조문만 외운 수험생일수록 걸려 넘어진다. 셋째 함정은 준용 목록의 세부다. 제44조 제1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30조 **제1항뿐**이어서,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정한 제30조 제2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항 단위까지 지정된 준용은 그 자체로 출제 포인트가 되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넷째, 제44조 제1항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가 들어 있어 피고경정,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인접 문항까지 커버된다.","먼저 소송 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제다.","제시된 두 사안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고, 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③이 옳다.",[28,29,30,31,32,33,34,35],"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1조","행정소송법 제43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haengso-071",71,"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가 정하는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6-haengso-073",73,"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