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②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③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 ④「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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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여 법질서의 객관적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소송이므로, 개인의 권익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한 조문에서 세 가지가 도출된다. 첫째, 다투는 주체가 기관이므로 개인의 권익 구제가 목적일 수 없다. 기관은 법인격 없는 조직 단위로서 스스로 보호받을 사익을 가지지 않는다. 둘째, 다툼의 대상이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이므로 권리·의무가 아니라 관할과 직무의 범위가 문제된다. 셋째,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제외되므로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빠져나간다.
여기에 제45조가 더해진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정주의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자에게 소송을 여는 객관소송은 남소의 위험이 크므로 입법자가 개별적으로 문을 열어 준 경우에만 허용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의 권한 질서를 바로잡아 법규 적용의 적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객관적 소송이다. 제3조 제4호가 소송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대상을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로 한정한 것이 그 근거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기관 사이의 권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소송'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다. 제45조의 문언 그대로다.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대상과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가 모두 개별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만으로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옳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시·도의회라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두 기관 사이에서 재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는 구조다. 제3조 제4호의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이런 유형의 소송은 개별 법률이 대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단심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45조의 법정주의가 관할까지 포함하여 작동한 결과다.
④ 옳다.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투표인 등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투표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에 해당하며,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어서 기관소송이 아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가르는 기준은 '누가 다투는가'이며, 일반 국민이나 선거인·투표인이 다투면 민중소송, 기관이 다투면 기관소송이다.
⑤ 옳다. 제3조 제4호 단서의 문언 그대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이 공제 때문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으로 남는 것은 주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사이의 다툼이 된다.
근거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공제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민중소송의 정의는 제3조 제3호, 법정주의는 제45조가 정한다. 제46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세 항으로 나누어 정하는데, 제1항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취소소송 규정을, 제2항은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을, 제3항은 그 밖의 소송에 당사자소송 규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도록 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①의 표현이 그럴듯하다는 점이다. 기관소송도 결국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개인의 권익 보호'라는 문구가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었으므로, 반사적·간접적 효과와 제도의 목적을 구별하여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③과 ④의 분류다. 교육감이 제기하면 기관소송, 투표인이 제기하면 민중소송이라는 대비를 한 쌍으로 외워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⑤의 공제 규정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면 행정소송을 못 한다'로만 이해하는 것인데, 정확히는 그 소송이 기관소송의 정의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행정소송법의 다른 유형에 해당할 여지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 행정소송법 제46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