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7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6-haengso-079",2026,63,2,"행정소송법",79,"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13,14,15,16,17],"거부처분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재결취소소송",[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하므로,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은 소송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항고소송에서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당사자소송에서는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이 갈림은 각 소송이 무엇을 다투는지에서 비롯된다. 항고소송은 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 자체를 제거하거나 그 효력·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행사 주체인 행정청을 상대로 삼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명하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상대로 삼아야 판결이 의미를 가진다.\n문제의 단서인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은 예외를 차단하는 장치다. 제13조 제2항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도록 정하는데, 이 예외를 열어 두면 항고소송에서도 권리주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생겨 답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다. 단서는 그 경우를 배제하여 원칙만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거부처분취소소송 — 틀리다.**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이므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 재처분의무의 수범자가 행정청이라는 점도 피고가 행정청임을 뒷받침한다.\n\n**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틀리다.** 제4조 제3호의 항고소송이며, 제38조 제2항이 제13조를 준용하므로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신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있는 주체가 곧 피고다.\n\n**③ 당사자소송 — 옳다(정답).** 제39조가 직접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의 권리주체'라는 표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법인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등 공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섭하기 위한 열린 문언이다.\n\n**④ 무효등확인소송 — 틀리다.** 제4조 제2호의 항고소송이며, 제38조 제1항이 제13조를 준용하므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효력 유무를 확인받는 상대방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n\n**⑤ 재결취소소송 — 틀리다.** 재결도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등에 포함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고, 피고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 등 재결청, 즉 행정청이다. 다만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제한이 붙는다.\n\n## 근거\n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39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제13조 제1항이며, 행정청이 없게 된 때의 특칙은 제13조 제2항이다. 항고소송의 세 유형은 제4조가 열거하고, 제38조 제1항·제2항이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13조를 준용한다. 재결이 처분등에 포함된다는 점은 제2조 제1항 제1호, 재결취소소송의 제한은 제19조 단서가 정한다. 당사자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40조가 제9조를 준용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단서를 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④와 ⑤처럼 '확인'이나 '재결'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항고소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제4조 제2호가 명시한 항고소송이고, 재결취소소송도 재결이 처분등에 포함되는 이상 취소소송이다. 둘째 함정은 문제의 단서를 지나치는 것이다. 단서가 없다면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선택지가 둘 이상이 될 수 있다. 시험에서 괄호 안의 단서는 언제나 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므로 반드시 읽어야 한다. 셋째 함정은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처분청이 속한 국가'처럼 어중간하게 기억하는 것이다. 조문은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만 정하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이라면 국가가, 공법인과의 법률관계라면 그 공법인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은 소송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하므로,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28,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haengso-078",78,"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네 가지 주제를 한 문항에 모았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haengso-080",80,"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