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80":3},{"q":4,"prev":38,"next":20,"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6-haengso-080",2026,63,2,"행정소송법",80,"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어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온다. 첫째,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법률관계**다.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이다. 둘째, 피고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다. 제39조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통상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일 뿐 공법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사인인 경우를 배제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는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무언가를 구할 지위에 있다면, 그 행정주체가 원고가 되고 사인이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이 성립한다.\n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유형 식별**을 묻는다. 어떤 공법상 금전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어떤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가 쟁점이며, 판별의 축은 '공법관계인가'와 '처분성이 있는가' 두 가지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다.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항고소송이며,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기준은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이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가가 아니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를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점에서'**로 바꾸어야 한다.\n\n**② 틀리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직접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공법상 금전지급청구권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를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민사상 구성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논점의 핵심이다.\n\n**③ 틀리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법령이 정한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수당액의 결정이 처분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이상 항고소송도 아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를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④ 옳다(정답).** 제3조 제2호가 당사자소송을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 이상,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지위에 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사인이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이 성립할 수 있다. 행정주체가 언제나 피고석에만 앉는다고 볼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n\n**⑤ 틀리다.** 계약직으로 위촉된 시립합창단원의 지위는 공법상 계약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고, 재위촉을 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투려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를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당사자소송의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피고적격은 제39조, 재판관할은 제40조, 제소기간의 불변기간성은 제41조, 소의 변경은 제42조,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은 제44조가 각각 정한다. 처분의 정의는 제2조 제1항 제1호로, 공법상 계약의 불갱신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⑤의 근거가 된다. 항고소송의 유형을 열거한 제4조는 당사자소송과의 경계를 긋는 기준이 된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행정주체는 항상 피고'라는 고정관념(④)이다.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될 수밖에 없지만,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법률관계를 전제하므로 어느 쪽도 원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함정은 금전지급청구의 성격 판별(②·③)이다. 기준은 **그 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다. 법령이 직접 요건과 효과를 정하여 발생하는 공법상 청구권이면 당사자소송, 사법상 원인에서 나오면 민사소송,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화되고 그 결정이 처분이면 항고소송이다. 세 번째 함정은 공법상 계약의 불갱신을 거부처분으로 오인하는 것(⑤)이다. 위촉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종료나 불갱신도 계약의 문제이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네 번째로, ①처럼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기준'을 처분성으로 설명하는 서술은 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어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29,30,31,32,33,34,35,36],"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0조","행정소송법 제41조","행정소송법 제42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haengso-079",79,"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은 소송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