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1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10",2026,63,2,"회계학개론",10,"(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본사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연수합계법 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3년 초 동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 동 건물은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4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2년 말 20×4년 말 순공정가치 ￦180,000 ￦145,000 사용가치 190,000 135,000 동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13,14,15,16,17],"영향없음","￦60,000 감소","￦30,000 감소","￦30,000 증가","￦60,000 증가",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① 영향없음이다. 20×4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30,000과 손상차손환입 ￦30,000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두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은 ￦0이다.\n\n## 출제 포인트\n\n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서 **손상 → 상각기준의 재설정 → 환입 한도**로 이어지는 3단 구조를 한 문제에 담았다. 여기에 연수합계법과 월할상각, 잔존내용연수 변경까지 얹혀 있어 계산 단계가 길지만, 각 단계에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붙잡으면 순서대로 풀린다.\n\n**1단계 — 손상 전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1,000,000 − 잔존가치 ￦100,000 = ￦900,000이고, 내용연수 5년의 연수합계 분모는 15다. 20×1년 7월 1일 취득이므로 월할로 나눈다. 20×1년은 ￦900,000 × 5\u002F15 × 6\u002F12 = ￦150,000, 20×2년은 1차연도 잔여분 ￦900,000 × 5\u002F15 × 6\u002F12 = ￦150,000과 2차연도분 ￦900,000 × 4\u002F15 × 6\u002F12 = ￦120,000을 합한 ￦270,000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420,000, 20×2년 말 장부금액은 ￦580,000이다.\n\n**2단계 — 20×2년 말 손상.**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180,000과 ￦190,000 중 ￦190,000이다. 장부금액 ￦580,000이 이를 초과하므로 손상차손은 ￦390,000이고, 손상 후 장부금액은 ￦190,000이 된다.\n\n**3단계 — 20×3년 초 상각기준의 재설정.** 손상이 인식되면 **손상 후 장부금액이 새로운 상각의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 잔존내용연수가 3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연수합계 분모는 3 + 2 + 1 = 6이다. 잔존가치 ￦100,000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새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90,000 − ￦100,000 = ￦90,000이다. 20×3년은 ￦90,000 × 3\u002F6 = ￦45,000, 20×4년은 ￦90,000 × 2\u002F6 = ￦30,000이며, 20×4년 말 장부금액은 ￦190,000 − ￦75,000 = ￦115,000이다.\n\n**4단계 — 20×4년 말 환입과 그 한도.** 회수가능액은 ￦145,000과 ￦135,000 중 큰 ￦145,000이다. 장부금액 ￦115,000보다 크므로 환입 사유가 있다. 다만 원가모형의 환입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손상이 없었다면 20×3년 초 장부금액 ￦580,000, 감가상각대상금액 ￦480,000, 분모 6이므로 20×3년 ￦240,000, 20×4년 ￦160,000이 상각되어 20×4년 말 장부금액은 ￦180,000이 되었을 것이다. 회수가능액 ￦145,000이 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한도는 작동하지 않고, 환입액은 ￦145,000 − ￦115,000 = ￦30,000이다.\n\n따라서 20×4년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감가상각비 ￦30,000(감소)과 손상차손환입 ￦30,000(증가)이고, 순영향은 ￦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영향없음 — 정답** — 감가상각비와 환입액이 각각 ￦30,000으로 정확히 상쇄된다. 두 금액이 같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출제자가 회수가능액 ￦145,000을 「20×4년 초 장부금액 ￦145,000」과 같은 값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20×3년 말 장부금액은 ￦190,000 − ￦45,000 = ￦145,000이므로, 20×4년에 상각한 ￦30,000이 연말에 그대로 되돌아오는 모양이 된다.\n\n**② ￦60,000 감소** — 만약 20×4년 말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다면** 환입이 아니라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고, 그 추가 손상차손이 ￦30,000이었다면 감가상각비 ￦30,000과 합쳐 당기순이익은 ￦60,000 감소했을 것이다. 이 선택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값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회하므로 추가 손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손상 인식 후에도 **매 보고기간 말 손상 징후를 양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점, 즉 추가 손상과 환입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이 선택지가 겨냥한 지점이다.\n\n**③ ￦30,000 감소** — 감가상각비 ￦30,000만 반영하고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은 값이다. 원가모형에서는 손상차손환입이 금지된다고 잘못 기억하면 이 답에 이른다. 환입이 금지되는 것은 **영업권**이며,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든 재평가모형이든 손상차손환입이 가능하다. 환입 ￦30,000을 더하면 ①이 된다.\n\n**④ ￦30,000 증가** — 반대로 손상차손환입 ￦30,000만 보고 그 해의 감가상각비 ￦30,000을 빠뜨린 값이다. 환입은 기말에 인식하지만, 그 이전에 그 해의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순서는 「20×4년 감가상각비 인식 → 장부금액 ￦115,000 확정 → 회수가능액과 비교 → 환입」이며, 감가상각 단계를 건너뛰면 장부금액이 ￦145,000으로 남아 환입액조차 ￦0이 되어 계산이 스스로 무너진다. 두 항목을 모두 반영하면 ①이 된다.\n\n**⑤ ￦60,000 증가** — 이 문제의 자료로는 도달할 수 없는 값이다. 환입액에는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 말 장부금액이 ￦180,000이므로 환입액은 아무리 커도 ￦180,000 − ￦115,000 = ￦65,000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감가상각비 ￦30,000을 차감하면 **이 문제에서 가능한 당기순이익 증가폭의 최대치는 ￦35,000**이다. ￦60,000 증가는 그 한도를 넘어서므로 회수가능액을 어떻게 잡더라도 만들어질 수 없다. 환입 한도가 실제로 답을 제약하는 국면을 보여 주는 선택지다.\n\n## 근거\n\n준거는 자산손상에 관한 회계기준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되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조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므로, 손상은 그 이후 감가상각의 기초 자체를 바꾼다.\n\n손상차손환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작동한다. 첫째, 매 보고기간 말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했거나 더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징후를 검토한다. 둘째, 환입으로 증가시킨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을 차감한 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한도 때문에 환입은 손상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 원가모형에서는 손상차손도 환입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n\n## 함정 정리\n\n**첫째, 취득 연도의 월할처리를 연수합계법과 함께 다루는 지점.** 20×1년 7월 1일 취득이므로 20×2년에는 「1차연도의 나머지 6개월 + 2차연도의 앞 6개월」이 섞인다. 20×2년분을 ￦900,000 × 4\u002F15 = ￦240,000으로 통째로 잡으면 장부금액이 어긋나고, 그러면 손상차손부터 모든 후속 숫자가 연쇄적으로 틀린다.\n\n**둘째, 잔존가치는 손상이나 내용연수 변경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손상 후 새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90,000 − ￦100,000 = ￦90,000이다. 잔존가치를 빼지 않고 ￦190,000을 그대로 6으로 배분하면 20×4년 감가상각비가 달라지고 상쇄 구조가 깨진다.\n\n**셋째, 회수가능액은 「큰 쪽」이다.** 20×2년 말에는 사용가치 ￦190,000이, 20×4년 말에는 순공정가치 ￦145,000이 각각 큰 값이다. 두 시점에서 큰 쪽이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작은 함정이며, 습관적으로 같은 열만 보면 틀린다. 「작은 쪽」으로 잘못 외우면 20×2년 말 회수가능액이 ￦180,000이 되어 손상차손이 ￦400,000이 되고 이후 모든 값이 달라진다.\n\n**넷째, 환입 한도는 「손상 전 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현재 장부금액」이다.** 한도를 ￦580,000이나 ￦190,000으로 잡는 것은 모두 틀리다. 손상이 없었다는 가상의 세계에서 20×4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계속했을 때의 값 ￦180,000이 기준이다. 이 문제에서는 회수가능액이 한도보다 작아 한도가 결과를 바꾸지 않지만, 한도를 계산해 보지 않으면 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n\n**다섯째, 묻는 것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20×4년 말 장부금액은 ￦145,000으로 변동했지만, 손익에 미친 순영향은 ￦0이다. 자산 금액의 변화와 손익의 변화를 구분해야 한다.","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서 손상 → 상각기준의 재설정 → 환입 한도로 이어지는 3단 구조를 한 문제에 담았다.","20×4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30,000과 손상차손환입 ￦30,000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두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은 ￦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09",9,"고객충성제도는 두 단계로 처리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11",11,"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2개 연도에 걸쳐 계산하게 만든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