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11",2026,63,2,"회계학개론",11,"(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 7. 1. 20×1. 10. 1. 20×1. 12. 1. 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200,000 ￦300,000 ￦100,000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7. 1. ￦100,000 20×1. 12. 31. 8% 일반차입금 A 20×1. 1. 1. 500,000 20×2. 12. 31. 10% 일반차입금 B 20×1. 7. 1. 1,000,000 20×2. 6. 30. 6%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으로 회계처리한다.)",[13,14,15,16,17],"￦44,632","￦52,632","￦55,211","￦59,211","￦80,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① ￦44,632다. 20×2년 연평균지출액 ￦557,900에 자본화이자율 8%를 곱한 금액이며, 20×2년에는 특정차입금이 이미 상환되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곧 그 해의 자본화 차입원가 전액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n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2개 연도에 걸쳐** 계산하게 만든 문제다. 20×2년만 묻고 있지만 20×1년을 건너뛸 수 없다.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당기 연평균지출액에 포함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작업은 「20×1년을 완주한 뒤 그 결과를 20×2년의 출발점으로 넘기는」 2단 구조가 된다.\n\n**20×1년 연평균지출액.** 7월 1일 ￦100,000은 6개월분 ￦50,000, 10월 1일 ￦200,000은 3개월분 ￦50,000, 12월 1일 ￦300,000은 1개월분 ￦25,000이다. 다만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정부보조금으로 지출되었고, 문제는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지정했다. 자산차감법에서는 보조금만큼 자산의 취득원가가 줄어들므로 그 부분은 자본화 대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10월 1일분에서 ￦100,000 × 3\u002F12 = ￦25,000을 제외하여 연평균지출액은 ￦50,000 + ￦25,000 + ￦25,000 = ￦100,000이다.\n\n**20×1년 특정차입금.** ￦100,000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했으므로 이자비용은 ￦100,000 × 8% × 6\u002F12 = ￦4,000이고, 일시운용수익은 ￦20,000 × 10% × 3\u002F12 = ￦500이다. 특정차입금에서 자본화할 금액은 이자비용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한 ￦3,500이다.\n\n**20×1년 일반차입금.** 일반차입금 자본화의 기준이 되는 지출액은 연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 연평균액을 뺀 금액이다. 특정차입금 연평균액은 ￦100,000 × 6\u002F12 = ￦50,000에서 일시운용분 ￦20,000 × 3\u002F12 = ￦5,000을 뺀 ￦45,000이므로,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은 ￦100,000 − ￦45,000 = ￦55,000이다.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합계를 연평균 차입금액 합계로 나눈 값이다. A는 ￦500,000 × 12\u002F12 = ￦500,000에 이자 ￦50,000, B는 ￦1,000,000 × 6\u002F12 = ￦500,000에 이자 ￦30,000이므로, ￦80,000 ÷ ￦1,000,000 = 8%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5,000 × 8% = ￦4,400이고,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총액 ￦80,000의 한도 안에 있다. 20×1년 자본화액은 ￦3,500 + ￦4,400 = ￦7,900이다.\n\n**20×2년.** 연평균지출액은 전기까지의 누적 지출액에 전기 자본화액을 더하고 당기 지출을 얹어 계산한다. 누적 지출 ￦600,000에서 보조금 ￦100,000을 차감하면 ￦500,000, 여기에 전기 자본화액 ￦7,900을 더한 ￦507,900이 연초부터 12개월간 남아 있고, 7월 1일 지출 ￦100,000은 6개월분 ￦50,000이므로 합계는 ￦557,900이다. 20×2년에는 특정차입금이 없고, 일반차입금은 A가 ￦500,000(이자 ￦50,000), B가 6월 30일 상환이므로 ￦1,000,000 × 6\u002F12 = ￦500,000(이자 ￦30,000)이어서 자본화이자율은 다시 8%다. 자본화액은 ￦557,900 × 8% = ￦44,632이며, 한도 ￦80,000 이내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44,632 — 정답** — 위의 ￦557,900 × 8%다. 보조금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전기 자본화액 ￦7,900을 당기 지출액에 포함하며, B의 상환을 반영해 6개월분만 잡는 세 가지 처리가 모두 맞아야 나오는 값이다.\n\n**② ￦52,632** — 이 값은 ￦657,900 × 8%이며, ￦657,900은 ￦557,900에 보조금 ￦100,000을 도로 더한 금액이다. 즉 **보조금을 당기 연평균지출액에서만 되돌리고 전기 자본화액은 ￦7,900 그대로 둔** 계산이다. 문제는 이 조합이 어느 회계정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그 처리는 20×1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면 20×1년 연평균지출액이 ￦125,000,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이 ￦80,000,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6,400이 되어 20×1년 자본화액은 ￦9,900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20×2년 연평균지출액은 ￦659,900이 되고 자본화액은 ￦52,792다. **일관되게 적용하면 ￦52,632가 아니라 ￦52,792**이므로, 이 선택지는 어떤 회계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두 해에 서로 다른 기준을 쓴 값이다. 게다가 문제는 자산차감법을 명시했으므로 애초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n\n**③ ￦55,211** — 자본화이자율 8%를 전제하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연평균지출액은 약 ￦690,138이다. 이 값은 정답보다 ￦10,579 크고, 그 차이를 8% 이자율 아래에서 연평균지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132,238이다.\n\n**④ ￦59,211** — 자본화이자율 8%를 전제하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연평균지출액은 약 ￦740,138이다. 보조금을 되돌리고 이연수익법에 따른 전기 자본화액 ￦9,900까지 더하면 연평균지출액은 ￦659,900이고, 8%를 곱하면 ￦52,792다. **￦59,211은 그보다도 크다.**\n\n**⑤ ￦80,000** — 이 값은 20×2년 일반차입금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자비용의 합계(A ￦50,000 + B ￦30,000)이자 그 해 자본화 가능 금액의 **한도**다. 한도는 「이보다 더 자본화할 수는 없다」는 상한일 뿐 자본화액 자체가 아니며, 실제 자본화액은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44,632다. 적격자산에 실제로 투입된 지출이 ￦557,900에 그치는데 차입금 전체의 이자를 자산화하면, 적격자산과 무관한 자금의 조달원가까지 자산에 얹는 셈이 된다. 한도까지 자본화하려면 연평균지출액이 ￦1,000,000에 이르러야 한다.\n\n## 근거\n\n준거는 차입원가 자본화에 관한 회계기준이다.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의 원가로 자본화하고 나머지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특정차입금의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의 경우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액을 산정하되,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이다.\n\n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모두 인정되며, 문제는 전자를 지정했다. 어느 방법이든 **한 번 택한 정책은 전 기간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 일관성 요구가 선택지 ②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n\n## 함정 정리\n\n**첫째, 보조금은 지출액에서 빼되 시점까지 함께 따진다.** 보조금은 10월 1일에 수령·지출되었으므로 제외되는 금액은 ￦100,000이 아니라 가중된 ￦25,000이다. ￦100,000을 통째로 빼면 연평균지출액이 ￦25,000이 되어 완전히 다른 값이 된다.\n\n**둘째, 특정차입금의 일시운용은 두 곳에서 차감된다.** 자본화액 계산에서 수익 ￦500을 차감하고, 특정차입금 연평균액 계산에서도 운용된 ￦20,000의 3개월분 ￦5,000을 차감한다. 한쪽만 반영하면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이 ￦50,000 또는 ￦55,000으로 갈린다.\n\n**셋째, 전기 자본화액은 당기 지출액에 포함된다.** 문제가 명시한 단서이며, 이 ￦7,900이 빠지면 20×2년 연평균지출액이 ￦550,000이 되어 자본화액은 ￦44,000이 된다.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자산의 원가가 되었으므로 그다음 해에는 「이미 투입된 지출」로 취급된다는 논리다.\n\n**넷째, 상환일과 차입일을 모두 본다.** 특정차입금은 20×1년 12월 31일에 상환되어 20×2년에는 존재하지 않고, B는 20×2년 6월 30일에 상환되므로 그 해 연평균은 ￦500,000이다. 두 해의 자본화이자율이 우연히 모두 8%로 같아 이 점검을 건너뛰기 쉬우나, 각각 다른 구성에서 나온 8%다.\n\n**다섯째, 한도 검토를 습관으로 만든다.** 이 문제에서는 한도 ￦80,000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 한도 금액이 선택지 ⑤에 그대로 나와 있으므로, 한도와 자본화액을 구분하지 못하면 ⑤를 고르게 된다.","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2개 연도에 걸쳐 계산하게 만든 문제다.","20×2년 연평균지출액 ￦557,900에 자본화이자율 8%를 곱한 금액이며, 20×2년에는 특정차입금이 이미 상환되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곧 그 해의 자본화 차입원가 전액이 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10",10,"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서 손상 → 상각기준의 재설정 → 환입 한도로 이어지는 3단 구조를 한 문제에 담았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12",12,"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주식 거래는 자본 내부의 이동일 뿐이며, 자본총계를 움직이는 것은 주주와 주고받은 현금뿐'이라는 점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