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2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21",2026,63,2,"회계학개론",21,"20×1년 2월 1일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12월말 결산법인)는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1대당 ￦3,000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량은 20×1년에 500대, 20×2 년에 1,000대이고,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주)세무는 동종 업계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내에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증비용은 1대당 평균 ￦100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하였다. (주)세무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품의 품질보증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제품 보증비(A)와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B)는? (단, 화폐의 시간가 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20×1년 보증이행 20×2년 보증이행 20×1년 판매분 6대 7대 20×2년 판매분 - 12대 (A) (B) (A) (B)",[13,14,15,16,17],"￦1,500 ￦1,800","￦2,000 ￦1,800","￦2,000 ￦2,000","￦3,000 ￦2,000","￦3,000 ￦3,0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④다. 20×2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비(A)는 ￦3,000,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B)는 ￦2,000이다.\n\n## 출제 포인트\n\n확신유형의 보증은 판매한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면 제품보증 회계는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손익계산서에 나가는 **제품보증비**이고, 다른 하나는 재무상태표에 남는 **제품보증충당부채**다. 이 문제는 그 둘을 한꺼번에 묻는다.\n\n**제품보증비는 「당기 판매분에 대해 새로 설정하는 추정액」이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해에 그 판매분에서 앞으로 발생할 보증비 전액을 추정해 비용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그 해에 보증을 이행했는지, 얼마를 썼는지는 제품보증비의 금액과 무관하다.\n\n**충당부채 잔액은 「설정액에서 이행액을 차감하며 굴러가는 잔고」다.** 기초잔액에 당기 설정액을 더하고 당기 이행액을 뺀 것이 기말잔액이다. 이때 이행액은 비용이 아니라 이미 인식해 둔 충당부채를 소진시키는 지출이다.\n\n이제 두 해를 순서대로 굴린다. 20×1년 판매수량은 500대, 예상 보증요청률은 3%이므로 예상 보증대수는 15대, 1대당 ￦100이므로 20×1년 제품보증비는 ￦1,500이다. 20×1년 중 6대를 이행했으므로 ￦600이 소진되고, 20×1년 말 충당부채는 ￦1,500 − ￦600 = ￦900이다.\n\n20×2년 판매수량은 1,000대이므로 예상 보증대수는 30대, 제품보증비는 30대 × ￦100 = ￦3,000이다. 이것이 (A)다. 20×2년 중 이행한 것은 20×1년 판매분 7대와 20×2년 판매분 12대를 합한 19대이므로 ￦1,900이 소진된다. 따라서 20×2년 말 충당부채는 ￦900 + ￦3,000 − ￦1,900 = ￦2,000이고, 이것이 (B)다.\n\n대수로도 검산된다. 20×1년 판매분은 예상 15대 중 20×1년 6대와 20×2년 7대를 합쳐 13대를 이행했으므로 2대가 남고, 20×2년 판매분은 예상 30대 중 12대를 이행했으므로 18대가 남는다. 남은 20대에 ￦100을 곱하면 ￦2,000으로 금액 계산과 일치한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A = ￦1,500, B = ￦1,800** — (A) ￦1,500은 20×1년의 설정액이다. 20×1년 판매수량 500대 × 3% × ￦100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며, 20×2년의 제품보증비는 그 해 판매수량 1,000대를 기준으로 새로 계산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두 배가 되었으므로 설정액도 두 배인 ￦3,000이 되어야 한다. (B) ￦1,800은 20×2년 판매분의 잔여 18대만 센 금액으로, 20×1년 판매분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2대가 빠져 있다.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1년 판매분의 잔여 2대는 20×2년 말에도 여전히 의무로 남아 있다. 두 숫자를 각각 ￦3,000과 ￦2,000으로 바꾸면 ④가 된다.\n\n**② A = ￦2,000, B = ￦1,800** — (B) ￦1,800은 ①과 같은 누락에서 나온다. (A) ￦2,000은 20×2년의 설정액이 아니다. 20×2년 판매수량 기준 설정액은 1,000대 × 3% × ￦100 = ￦3,000이고, 20×2년 이행액은 19대 × ￦100 = ￦1,900, 20×1년 설정액은 15대 × ￦100 = ￦1,500이어서 세 값 모두 ￦2,000과 다르다. ￦2,000은 보증 20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20대는 이 문제에서 **20×2년 말에 남아 있는 잔여 대수**다. 즉 ②는 기말 충당부채 금액을 제품보증비 자리에 옮겨 적은 모양이 되지만, 그렇게 보아도 (B)가 ￦1,800으로 어긋나 자체적으로도 일관되지 않는다.\n\n**③ A = ￦2,000, B = ￦2,000** — (B) ￦2,000은 옳다. 그러나 (A)가 틀렸다. ②에서 본 대로 ￦2,000은 20×2년의 설정액이 아니다. 이 선택지는 기말 충당부채 잔액을 그대로 그 해의 비용으로 본 형태이며, **잔액과 기간 발생액을 혼동한 전형**이다. 충당부채 ￦2,000은 20×3년 이후에 이행될 의무의 크기이고, 제품보증비 ￦3,000은 20×2년 한 해의 판매에서 생긴 비용이다. (A)만 ￦3,000으로 바꾸면 ④가 된다.\n\n**④ A = ￦3,000, B = ￦2,000 — 정답** — (A)는 20×2년 판매 1,000대 × 3% × ￦100 = ￦3,000, (B)는 기초 ￦900에 설정 ￦3,000을 더하고 이행 ￦1,900을 뺀 ￦2,000이다. 잔여 대수 20대 × ￦100의 검산과도 일치한다.\n\n**⑤ A = ￦3,000, B = ￦3,000** — (A)는 옳다. (B) ￦3,000은 당기 설정액을 **아무것도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말잔액으로 본** 값이다. 두 가지가 빠져 있다. 기초잔액 ￦900을 더하지 않았고, 당기 이행액 ￦1,900을 빼지 않았다. 두 조정을 모두 반영하면 ￦900 + ￦3,000 − ￦1,900 = ￦2,000이 된다. 이 선택지가 옳아지려면 20×2년 중 보증 이행이 한 건도 없고 20×1년 판매분의 잔여 의무도 없어야 하는데, 자료는 20×2년에 19대를 이행했다고 명시하고 있다.\n\n## 근거\n\n준거는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기준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기준이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품보증은 판매라는 과거사건에서 의무가 발생하고, 동종업계의 경험률이라는 **신뢰성 있는 추정의 근거**가 있으므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의무 이행에 소요될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며, 다수의 항목이 관련된 경우 기댓값으로 산정한다. 이 문제의 「판매수량 대비 평균 3%, 1대당 평균 ￦100」이 바로 그 기댓값의 구성요소다.\n\n보증이 확신유형인지 용역유형인지의 구분도 준거의 일부다.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만 제공하는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어서 충당부채로 처리하고, 고객이 별도로 구매할 수 있거나 규격 준수 이상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문제가 확신유형이라고 지정했으므로 충당부채 경로가 확정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현재가치 할인 단계는 생략한다.\n\n## 함정 정리\n\n**첫째, (A)는 「설정액」이지 「이행액」이 아니다.** 20×2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9대 × ￦100 = ￦1,900이지만 제품보증비는 ￦3,000이다. 이행액을 비용으로 잡으면 충당부채를 설정해 둔 의미가 사라지고, 같은 비용을 두 번 인식하게 된다. 확신유형 보증에서 비용은 **판매한 해에 전부** 인식되고, 이후의 이행은 부채를 갚는 행위일 뿐이다.\n\n**둘째, 3%는 판매수량 대비 누적 예상률이다.** 「20×2년에 요청될 비율」이 아니라 「보증기간 2년 동안 요청될 총 비율」이므로, 20×1년 판매 500대에 대한 15대는 두 해에 걸쳐 나누어 이행된다. 자료에서 20×1년 판매분이 20×1년 6대·20×2년 7대로 두 해에 걸쳐 이행된 것이 바로 그 구조를 보여 준다. 만약 3%를 연간 비율로 읽으면 20×1년 판매분에 대해 20×2년에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n\n**셋째, 보증기간 2년이라는 조건은 (B)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20×2년 말 시점에 20×1년 판매분의 잔여 2대가 아직 의무로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것을 빠뜨리면 (B)가 ￦2,000이 아니라 ￦1,800이 되어 ①·②로 간다. 자료가 20×2년에 20×1년 판매분 7대를 이행했다고 밝힌 것 자체가 「전기 판매분의 의무가 당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n\n**넷째, 기초잔액을 반드시 이어붙인다.** (B)는 당기 숫자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20×1년 말 잔액 ￦900을 구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⑤로 간다. 문제가 20×1년 자료를 함께 준 이유가 이 연결에 있다.\n\n**다섯째, 대수 검산을 습관화한다.** 금액으로만 풀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보이지 않지만, 「예상 대수 − 누적 이행 대수 = 잔여 대수」로 다시 세어 보면 20×1년 판매분 2대와 20×2년 판매분 18대가 분리되어 드러난다. 잔여 20대 × ￦100 = ￦2,000이 금액 계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몇 초면 충분하다.","확신유형의 보증은 판매한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20×2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비(A)는 ￦3,000,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B)는 ￦2,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20",20,"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22",22,"신용손상이 발생한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AC)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의 두 분류로 나란히 다루게 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