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0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08",2026,63,1,"재정학",8,"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이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법인세 과세에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논거이므로, 찬성 의견으로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의 정당성 논쟁은 법인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서 갈린다. 한쪽은 법인을 주주들이 사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도구, 즉 법적 껍데기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도 결국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 단계에서 따로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되고, 담세력이나 공평이라는 개념 역시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법인의제설에 기운 반대 논거의 골격이다.\n\n다른 한쪽은 법인을 주주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본다. 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산을 보유하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 인프라와 법질서의 혜택을 누린다. 이 관점에서는 법인 자체에 담세력과 응익부담의 근거가 있으므로 법인 단계의 과세가 정당화된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곧 정책 유도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 사내유보를 통한 개인소득세 회피를 막는 보완 장치로서의 역할이 찬성 논거로 제시된다.\n\n이 문제는 다섯 선택지 가운데 진영이 다른 문장 하나를 가려내는 구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찬성 의견이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이 문장은 조세의 공평이란 결국 사람 사이의 부담 배분 문제이고 법인은 그 배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곧바로 법인 단계의 과세는 근거가 없고 주주 개인 단계에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므로, 명백히 반대 진영의 논거이다. 이 문장을 법인도 독자적인 담세력을 가지므로 공평의 원칙이 법인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바꾸면 찬성 의견이 된다.\n\n②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 찬성 의견으로 옳다. 법인실재설의 핵심 주장으로, 법인이 주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독립된 의사와 영향력을 가진 실체라면 그 자체를 과세단위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n\n③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 찬성 의견으로 옳다. 응익원칙에 기초한 논거이다. 법인은 유한책임이라는 법적 지위, 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 계약을 집행해 주는 사법제도의 혜택을 누리며 사업을 영위한다. 그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n\n④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찬성 의견으로 옳다. 법인세제는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 규정, 각종 준비금 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라는 과세 틀이 존재해야 이런 정책 수단도 작동할 수 있다는 실용적 논거이다.\n\n⑤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 찬성 의견으로 옳다.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법인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둠으로써 주주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무기한 미룰 수 있다. 법인세는 그 지연을 막는 보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법인세를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내지 전치적 과세로 이해하는 시각과도 맞닿는다.\n\n## 근거\n근거는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의 대립 구도, 응익원칙에 기초한 과세 정당화 논리, 법인세의 정책수단 기능, 그리고 사내유보를 통한 개인소득세 이연을 차단하는 보완 기능에 관한 표준적인 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문장이 그 자체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 문제가 묻는 것은 참·거짓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느 진영의 논거인가이다. ①은 조세이론에서 실제로 유력하게 주장되는 견해이므로 내용만 보면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결론은 법인세를 부정하는 쪽으로 향하므로 찬성 의견이 될 수 없다.\n\n둘째 함정은 이중과세 논점과 찬반 논점을 섞는 것이다. 이중과세 조정은 법인세를 유지하면서 그 부담을 완화하는 기술적 장치의 문제이고, 찬반 논쟁은 법인 단계 과세 자체의 정당성 문제이다.\n\n셋째 함정은 법인세의 정책수단 기능을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찬성 논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실 조세정책에서는 이 기능이 가장 자주 원용되는 정당화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법인세의 정당성 논쟁은 법인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서 갈린다.","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이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법인세 과세에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논거이므로, 찬성 의견으로는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07",7,"이 문제는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가라는 재정학의 고전적 물음을 다룬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09",9,"부가가치세 단원은 제도의 성격, 연혁, 유형 분류라는 세 축으로 출제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