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2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6-jaejeong-023",2026,63,1,"재정학",23,"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       이고, 한계비용이   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생산량이다.) ㄱ. 이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ㄴ. 정부가   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감소한다. ㄷ. 정부가   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으로 감소한다. ㄹ. 정부가   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만큼 감소한다.",[13,14,15,16,17],"ㄱ","ㄱ, ㄴ","ㄷ, ㄹ","ㄴ, ㄷ, ㄹ","ㄱ, ㄴ, ㄷ, ㄹ",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이다. 보기 ㄷ 과 ㄹ 이 옳고 ㄱ 과 ㄴ 은 옳지 않다. 다만 이 문제는 원본의 수요함수, 한계비용, 최고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수식이 유실되어 본문에서 비어 있으므로, 아래 검토는 수치 검증이 아니라 사회후생손실의 구조에 관한 개념 검토로 한정한다.\n\n## 출제 포인트\n독점의 사회후생손실은 「독점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경쟁이었다면 실현되었을 총잉여와 독점 아래 실현되는 총잉여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곧바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n첫째, 사회후생손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독점기업의 존재 자체가 후생을 깎아 먹는다는 뜻은 아니다. 독점기업도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고, 그 거래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함께 발생한다. 손실은 그 잉여가 음수라는 뜻이 아니라, 거래량이 효율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잉여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n둘째, 손실의 원인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매겨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데 있다. 따라서 가격을 한계비용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규제는 손실을 없앨 수 있다. 최고가격제가 이 역할을 한다. 가격상한이 설정되면 그 가격 이하 구간에서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이 되고, 그 구간에서는 한계수입이 상한가격과 같아진다. 상한을 한계비용과 같은 높이에 두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곧 경쟁 산출량이 되어 손실이 사라진다.\n셋째, 그러나 상한을 한계비용보다 더 낮게 내리면 기업은 오히려 생산을 줄이고 초과수요가 생기며 새로운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즉 최고가격제가 손실을 줄인다는 명제는 무조건 참이 아니라 상한을 어느 높이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 보기들이 서로 다른 가격 수준을 지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문제의 핵심도 바로 그 높이의 차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 · ㄴ · ㄷ · ㄹ 을 판정한다.\nㄱ 은 옳지 않다.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그 시장의 거래가 통째로 사라지므로, 독점 아래에서나마 실현되고 있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없어진다. 남는 것은 후생의 증가가 아니라 총잉여가 영이 되는 상태다. 사회후생손실은 실현된 잉여를 없애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못한 잉여를 실현시켜야 줄어든다. 「영업을 폐지하면」을 「가격을 한계비용 수준으로 규제하면」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ㄴ 은 옳지 않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보기가 지목하는 최고가격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개념적으로만 말하면, 최고가격제가 사회후생손실을 반드시 줄이는 것은 아니다. 상한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설정되면 기업의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 초과수요가 생기고 후생손실은 커질 수 있다. 최종정답이 ③ 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가 지목한 가격 수준은 손실을 줄이지 못하는 높이에 있다고 읽어야 한다.\nㄷ 은 옳다. 다만 이 보기가 제시한 감소 후의 손실 크기는 원문 수식 결손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구조만 말하면, 상한을 한계비용과 같은 높이로 두는 규제는 가격과 한계비용의 괴리를 없애 거래량을 효율적 수준으로 되돌리고, 그 결과 실현되지 못하던 잉여가 모두 실현된다.\nㄹ 도 옳다. 마찬가지로 감소분의 크기는 원문 수식 결손으로 검증할 수 없어 생략한다. ㄷ 이 규제 이후에 남는 손실의 수준을 말하는 진술이라면, ㄹ 은 규제로 줄어드는 폭을 말하는 진술이다. 같은 사실을 남는 양과 줄어든 양이라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서술한 것이므로 둘이 동시에 옳을 수 있다.\n다음으로 각 조합을 본다.\n① ㄱ — ㄱ 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② ㄱ, ㄴ — 틀린 보기 두 개만 묶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③ ㄷ, ㄹ — 옳은 보기 두 개만 정확히 묶었다. 정답이다.\n④ ㄴ, ㄷ, ㄹ — ㄷ 과 ㄹ 은 옳지만 ㄴ 이 섞여 있어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n⑤ ㄱ, ㄴ, ㄷ, ㄹ — 틀린 보기 두 개를 포함한 전항 조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독점의 사회후생손실 개념과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관한 미시경제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ㄱ 이다. 사회후생손실이라는 말에 이끌려 독점을 없애면 손실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손실의 정의를 잘못 읽은 것이다. 비교 대상은 「독점 대 무거래」가 아니라 「독점 대 완전경쟁」이다.\n두 번째 함정은 최고가격제를 무조건 좋은 규제로 보는 것이다. 상한의 높이가 한계비용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손실이 사라질 수도, 줄어들 수도,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보기 ㄴ 과 ㄷ 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높이 차이다.\n세 번째 함정은 남는 손실과 줄어든 손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어떤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진술과 어떤 크기만큼 감소한다는 진술은 서로 다른 양을 말하므로, 두 진술이 모두 옳더라도 모순이 아니다.\n네 번째로, 이 문제처럼 원문의 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숫자를 지어내 계산을 맞추려 하지 말고 손실의 발생 구조와 규제의 방향만으로 판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독점의 사회후생손실은 「독점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경쟁이었다면 실현되었을 총잉여와 독점 아래 실현되는 총잉여의 차이」로 정의된다.","보기 ㄷ 과 ㄹ 이 옳고 ㄱ 과 ㄴ 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21",21,"이 문제는 후생경제학의 두 기본정리를 세 개의 축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24",24,"자연독점은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비용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의 비용보다 낮은 상태, 즉 비용함수의 열위성이 성립하는 상태를 말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