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2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29",2026,63,1,"재정학",29,"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이다.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며 협상 당사자가 소수라는 조건 아래에서 성립하는 명제이므로,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코즈 정리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와 무관하다는 명제다.\n이 명제에서 두 부분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앞부분은 효율성에 관한 주장이고, 뒷부분은 불변성에 관한 주장이다.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가를 치르고 활동할 권리를 사고, 재산권이 가해자에게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가를 치르고 활동을 줄이게 한다. 협상이 자유롭다면 양쪽 모두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멈추므로 자원배분은 같아진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는가, 즉 소득분배뿐이다.\n다음으로 이 정리의 진짜 기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코즈 정리는 정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외부효과 문제의 뿌리가 기술적 요인이 아니라 재산권의 불명확성과 거래비용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리는 거꾸로 읽을 때 정책적 함의가 생긴다. 거래비용이 크면 자발적 협상이 실패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정부가 할 일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를 만들거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n마지막으로 거래비용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 협상 상대를 찾는 비용, 합의를 이루고 문서로 만드는 비용, 합의를 지키는지 감시하고 위반 시 강제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피해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정보비대칭도 협상을 지연시키고 결렬시키는 비용 요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이것이 코즈 정리의 불변성 명제다.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있든 가해자에게 있든, 거래비용이 없다면 협상을 통해 같은 효율적 배분에 도달한다. 다만 소득분배는 권리의 귀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효율성은 불변이고 분배는 가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n② 옳다. 코즈 정리는 조세나 규제 같은 공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 간 거래로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대표적 논거로 제시된다. 합병이나 장기계약처럼 당사자를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로 묶는 방법도 같은 계열의 사적 해결에 속한다.\n③ 옳다.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효율적 수준에서 멈추지 못한다. 자발적 해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실패가 교정되지 않은 채 남는다는 뜻이므로, 조세나 배출권 거래제 같은 공적 개입의 근거가 된다. 코즈 정리는 이렇게 뒤집어 읽을 때 개입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한다.\n④ 옳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실제보다 크게 주장하거나 가해자가 감산의 비용을 부풀리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진짜 유보가격을 알 수 없어 협상이 길어지고 결렬되기 쉽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비용이므로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은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렵다. 오염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당사자를 모으는 것부터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협상 대표를 세우기도 어렵다. 재산권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원도 많고, 피해 규모의 측정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작고 당사자가 소수인 제한된 상황에서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외부효과의 내부화에 관한 코즈 정리와 그 성립 조건에 관한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코즈 정리를 정부 무용론으로 읽는 것이다. 이 정리가 말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적 협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지, 그 조건이 현실에서 갖추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입의 근거가 된다.\n둘째 함정은 불변성 명제를 분배까지 불변이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다. 권리의 귀속은 누가 돈을 받고 누가 지불하는지를 정하므로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셋째 함정은 거래비용을 협상 진행의 부대비용으로 좁게 이해하는 것이다. 탐색, 계약, 감시와 강제, 정보비대칭이 모두 포함되며, 당사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 비용은 급격히 커진다.\n넷째 함정은 코즈 정리와 피구세를 대립적인 두 해법으로만 기억하고 각각의 전제를 잊는 것이다. 피구세는 정부가 외부한계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성립하고, 코즈 협상은 거래비용이 없어야 성립한다. 두 해법 모두 현실에서는 각자의 정보 요구 조건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코즈 정리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와 무관하다는 명제다.","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며 협상 당사자가 소수라는 조건 아래에서 성립하는 명제이므로,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28",28,"이 문제는 같은 선호 자료를 놓고 집계 규칙만 바꾸면 사회적 선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확인시키는 유형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30",30,"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다는 것은, 공장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오염을 배출할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