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30":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8,"indexable":23},"semu-2026-jaejeong-030",2026,63,1,"재정학",30,"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 피해는      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   이며, 한계비용은   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는 생산량이다.)",[13,14,15,16,17],"0","800","1,200","1,600","2,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이다.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800 이다. 다만 이 문제는 원본의 한계피해, 한계편익,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수식이 유실되어 본문에서 비어 있으므로, 아래 검토는 식을 복원한 계산이 아니라 협상 금액의 하한이 어떤 양으로 결정되는지를 밝히는 구조 검토로 진행한다.\n\n## 출제 포인트\n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다는 것은, 공장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오염을 배출할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협상의 주도권은 피해자 쪽에 지불 의사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공장에게 생산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려면, 공장이 생산을 줄이면서 잃게 되는 이익을 메워 주어야 한다.\n여기서 두 개의 금액이 협상의 상한과 하한을 만든다. 하한은 공장이 감산으로 잃는 이익, 즉 감산 구간에서 공장이 누리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보다 적게 주면 공장은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 상한은 피해자가 감산으로 덜 입게 되는 피해, 즉 감산 구간의 한계피해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보다 많이 주면 피해자가 손해를 본다. 문제가 묻는 것은 이 가운데 하한, 곧 피해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n그리고 목표가 되는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이다. 공장의 사적 최적은 자신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지만, 사회적 최적은 공장의 한계편익에서 한계비용을 뺀 값이 한계피해와 같아지는 지점이다. 외부비용이 있는 한 사회적 최적은 사적 최적보다 작으므로, 협상은 언제나 공장이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n마지막으로 거래비용이 영이라는 단서는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다. 협상에 드는 비용이 없으므로 상한이 하한보다 크기만 하면 협상은 반드시 타결되고, 그 결과 도달하는 생산량은 권리가 어느 쪽에 있든 사회적 최적과 같아진다. 권리의 귀속이 바꾸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가라는 분배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원문 수식 결손으로 한계피해, 한계편익, 한계비용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하고 그 값이 놓일 자리만 밝힌다.\n① 0 은 옳지 않다. 이 답이 나오려면 공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도 생산을 줄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권리가 공장에 있는 이상 공장은 현재의 생산량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고 감산은 그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일이다. 대가가 없으면 협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값은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어서 공장이 감산을 강요받는 경우와 혼동할 때 나온다.\n② 800 이 최종정답이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까지 감산할 때 공장이 포기하는 이익의 합계가 이 금액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공장을 움직일 수 없다.\n③ 1,200 은 옳지 않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수치 검증은 생략하지만, 최소 금액이 아닌 다른 양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자리다. 피해자가 감산으로 얻는 피해 감소분처럼 협상 구간의 상한 쪽을 계산하면 최소 금액보다 큰 값이 나온다.\n④ 1,600 도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감산 구간이 아니라 전체 생산 구간에 대해 합계를 내거나, 사회적 최적이 아닌 다른 생산량까지 줄이는 것으로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값이 부풀려진다.\n⑤ 2,000 도 옳지 않다.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값으로, 감산이 아니라 조업 전면 중단을 전제하거나 피해 총액 전체를 보상 대상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자리다. 문제가 묻는 것은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지 피해의 총액이 아니다.\n\n## 근거\n코즈 정리에 따른 자발적 협상,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결정 조건, 협상 타결 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뒤바꾸는 것이다. 권리가 공장에 있을 때 피해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공장이 잃는 이익이고, 피해자가 낼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피해자가 덜 입는 피해다. 문제가 어느 쪽을 묻는지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한다.\n둘째 함정은 권리의 귀속을 반대로 읽는 것이다.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면 지불 방향이 뒤집혀, 공장이 피해자에게 최소한 피해 상당액을 지불하고 배출을 계속하게 된다. 같은 자료로 출제 방향만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n셋째 함정은 목표 생산량을 사적 최적으로 잡는 것이다. 협상의 도착점은 공장의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이 아니라 외부피해까지 포함해 순사회편익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이다.\n넷째 함정은 감산 구간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 대해 합을 구하는 것이다. 보상 대상은 줄어드는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이익의 포기이지, 계속 생산되는 부분의 이익이 아니다.\n다섯째로, 이 문제처럼 원문의 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계산을 지어내지 말고 최소 금액이 어떤 양으로 정의되는지를 정확히 서술하는 데에서 멈추어야 한다.","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다는 것은, 공장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오염을 배출할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800 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6-jaejeong-029",29,"코즈 정리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와 무관하다는 명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6-jaejeong-031",31,"두 사회 모두 구성원의 50% 가 낮은 소득계층이고 나머지가 높은 소득계층인 두 계층 구조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