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3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36",2026,63,1,"재정학",36,"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제도다.\n\n## 출제 포인트\n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고, 여기에 조세제도를 통한 이전인 근로장려세제가 더해진다. 각 제도가 무엇을 재원으로 삼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두 축으로 정리해 두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린다.\n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기여한 사람이 정해진 사고를 당했을 때 급여를 받는다. 기여와 급여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재분배는 부수적으로 일어날 뿐 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위험의 분산이다.\n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빈곤 상태에 있는지를 심사해 급여를 준다.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고 재원은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보다 직접적이고 크다.\n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조세환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구별되며, 근로를 조건으로 삼아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려는 설계다.\n이 구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원이 보험료인가 조세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가 수급의 조건인가 아닌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만의 제도인지도 반복되는 쟁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근로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평가한 금액이 기준선에 미달하는지 여부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적용된다. 「노동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② 옳다.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급여가 나오므로 일하지 않는 계층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근로 연계형 복지로 분류되는 이유다.\n③ 옳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삼고 급여가 기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옮겨 가는 폭이 공공부조에 비해 제한적이다.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적 요소가 들어 있거나 정률 보험료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재분배가 일어날 뿐이다.\n④ 옳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납부한 조세다. 세금을 낸 사람과 급여를 받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수직적 재분배의 성격이 뚜렷하다.\n⑤ 옳다. 공공부조는 사전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현재 빈곤 상태에 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이다.\n\n## 근거\n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근로장려세제의 재원과 대상 및 재분배 효과에 관한 재정학 이론. 개별 납세자나 수급자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한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기초생활보장을 근로 무능력자 전용 제도로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가 근로 능력 유무로 대상을 가르던 방식과 혼동하기 쉬우나, 현행 제도는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조건을 덧붙이는 방식이다.\n둘째 함정은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를 아예 없는 것으로 읽는 것이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비해 작다는 뜻이다.\n셋째 함정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을 뒤바꾸는 것이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면 사회보험,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면 공공부조라는 구분을 먼저 확인하면 여러 선택지가 한 번에 정리된다.\n넷째 함정은 근로장려세제를 공공부조의 한 종류로 묶는 것이다. 조세환급의 형태를 취하고 근로소득의 존재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범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고, 여기에 조세제도를 통한 이전인 근로장려세제가 더해진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제도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35",35,"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수당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나가는 제도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37",37,"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