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4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6-minbeop-042",2026,63,2,"민법",4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13,14,15,16,17],"ㄱ","ㄷ","ㄱ, ㄴ","ㄴ, ㄷ","ㄱ, ㄴ, ㄷ",[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보기 ㄱ과 ㄴ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여 옳고, 보기 ㄷ은 통상의 임대차에서까지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틀렸으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은 ㄱ, ㄴ이다.\n\n## 출제 포인트\n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반조항이다. 일반조항은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남용되면 계약의 구속력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판례는 신의칙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를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해 왔다. 이 문제는 그 경계선 세 개를 묻는다. 첫째, 신의칙으로 유효한 계약상 급부의 양을 줄일 수 있는가. 둘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모순행위로서 금지되는가. 셋째, 신의칙에서 계약상 부수적 보호의무가 도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n\nㄱ은 옳다. 판례는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계약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의칙에 의한 감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계약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의칙이 계약 내용을 법원이 다시 쓰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n\nㄴ은 옳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그 사실을 모르고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판례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이에 반하여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으므로 포기의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지만, 권리 불행사의 약속을 믿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모순행위 금지의 법리가 작동하는 것이다.\n\nㄷ은 틀렸다. 판례는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에 그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지는 것은 숙박계약처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계속 지배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이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한다.\n\n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을 검토한다.\n① ㄱ — ㄱ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ㄴ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될 수 없다.\n② ㄷ —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n③ ㄱ, ㄴ — 옳은 보기 두 개를 빠짐없이 담고 틀린 ㄷ을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n④ ㄴ, ㄷ — ㄴ은 옳지만 틀린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은 빠졌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⑤ ㄱ, ㄴ, ㄷ — 틀린 ㄷ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정한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의 사용·수익 상태를 확보하는 데 맞추어져 있고, 임차인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ㄷ이 틀린 이유는 이 조문이 정한 의무의 범위를 신의칙으로 일반적으로 넓히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에 있다. ㄱ과 ㄴ은 신의칙에 관한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ㄱ에서는 「신의칙은 형평을 위한 원칙이니 법원이 급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이 함정이다. 계약의 구속력이 원칙이고 감축은 예외라는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ㄴ에서는 시효이익 포기와 신의칙 위반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 있다.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면 포기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순된 시효 주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이 같아 보여도 법리의 경로가 다르다. ㄷ에서는 숙박계약에 관한 판례를 모든 임대차에 일반화하는 함정이 있다.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근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계속 지배하고 관리한다는 특수성이므로, 그 특수성이 없는 통상의 임대차에는 옮겨 적용할 수 없다.\n\n조합형 문제에서는 판정 순서도 중요하다. 이 문제는 ㄷ이 틀렸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도 ②, ④, ⑤가 한꺼번에 제거되고, 남은 ①과 ③ 가운데에서 ㄴ의 판정만 하면 된다. 가장 자신 있는 보기부터 판정해 조합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반조항이다.","보기 ㄱ과 ㄴ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여 옳고, 보기 ㄷ은 통상의 임대차에서까지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틀렸으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은 ㄱ, ㄴ이다.",[28],"민법 제623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minbeop-041",41,"민법의 법원이란 민사에 관하여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minbeop-043",43,"자연인의 능력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세 층으로 나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