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7번

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하였고,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재산인 X건물의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된다. ㄷ. 만약, 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더라도,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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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 ㄴ, ㄷ은 모두 판례 또는 조문과 어긋나는 틀린 서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출제 포인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이 문제는 그 출연행위에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지, 출연재산이 언제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그 귀속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민법 제48조는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하는데, 부동산처럼 등기로 공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 조문과 등기주의가 충돌한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와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나누어 이 충돌을 해결한다.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요구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틀렸다. 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행위를 한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출연행위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고, 법인이 설립되어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막히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甲은 착오의 요건을 갖추면 X건물의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ㄴ은 틀렸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의 성립 시, 즉 설립등기 시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지문은 귀속 시점을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앞당기고 설립등기와 관계없다고 하였으므로 조문과 어긋난다. 옳게 고치면 「A의 성립 시에 A에게 귀속된다」가 된다.

ㄷ은 틀렸다. 판례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 시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이 사안에서 A는 아직 X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乙에게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옳게 고치면 「A는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가 된다.

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틀린 보기인 ㄴ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② ㄴ — 틀린 보기인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ㄷ — ㄴ도 틀린 보기인데 누락되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 ㄱ 역시 판례와 어긋나는 보기인데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 세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언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출연행위의 취소 가능성과 부동산 출연재산의 귀속을 대내외로 나누는 법리는 판례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ㄱ에서 「기본재산」이라는 말에 끌려 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지키기 위해 취소가 금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판례는 출연행위에도 의사표시 하자의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둘째, ㄴ에서 생전처분과 유언의 귀속 시점을 뒤섞는 함정이다. 생전처분은 법인 성립 시, 유언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이며, 어느 경우에도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기준이 아니다. 셋째, ㄷ에서 조문상 법인의 재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까지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함정이다. 대내적 귀속과 대외적 대항은 다른 문제이며,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기준이다. 넷째,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한 점을 놓치고 옳은 것을 고르면 정반대의 조합을 선택하게 된다.

다섯째, 출연 재산이 동산이나 채권인 경우와 부동산인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 함정이다. 판례의 대내외 구분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변형 문제에서 출연 재산의 종류가 바뀌면 적용할 공시 방법도 함께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8조
  • 민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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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