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9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②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③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 ④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⑤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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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도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책임이 성립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한다. 이 문제는 어떤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지를 다섯 장면으로 나누어 묻는다. 총회의 결의사항, 임시이사의 선임, 대표권 제한의 효력,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앞의 네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적 유형인 교회의 분열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72조는 총회가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을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여, 소집 통지에서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다. 구성원이 미리 안건을 알고 참석 여부와 의견을 정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② 옳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체의 기관 공백을 메우는 규정이므로, 판례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옳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그 제한은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거래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도 없다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사단법인에서 대표권 제한을 등기로 대항하는 구조가 비법인사단에서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로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이를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한다. 여기서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면 책임이 성립한다. 반대로 외관상으로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법인사단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탈퇴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소속 교단의 변경은 일정한 의결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근거
민법 제72조는 통지한 사항에 한한 총회 결의를, 민법 제63조는 임시이사의 선임을, 민법 제35조 제1항은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하여,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전제를 보여 준다. 이들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하는 범위와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교회 분열의 부정은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③에서 사단법인의 대표권 제한 법리를 그대로 옮겨 오는 함정이다. 비법인사단은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대항요건이 등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로 바뀐다. 둘째, ④에서 외형이론을 「직무와 무관해도 책임이 있다」로 과장하는 함정이다. 외형이론은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넓히는 것이지, 직무관련성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셋째, ⑤에서 교단 변경과 교회 분열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교단 변경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지만, 교회를 둘로 나누어 재산까지 나누는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59조
- 민법 제63조
- 민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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