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59":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6-minbeop-059",2026,63,2,"민법",59,"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어떤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이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보므로 ③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민법 제107조는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는 성립 요건, 원칙적 효과, 증명책임, 대리행위에서의 판단 기준, 적용 범위를 차례로 묻는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았는지, 상대방과 통정했는지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가 갈린다는 기본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렸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7조 제1항도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을 전제로 한다.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로서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문제될 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된다.\n\n② 틀렸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효로 한 것이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옳게 고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가 된다.\n\n③ 옳다(정답).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므로, 그것이 무효라는 효과는 예외에 해당한다. 판례도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표의자에게 진의가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n\n④ 틀렸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에 해당하므로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게 고치면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가 된다.\n\n⑤ 틀렸다. 민법 제107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계약 해제나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의 인식을 문제 삼을 여지가 없으므로 단서가 작동하지 않고 언제나 유효가 된다. 옳게 고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가 된다.\n\n## 근거\n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 유효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예외적 무효를,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정한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의 흠결 등의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대비된다. 증명책임에 관한 결론은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는지」를 빠뜨리는 함정이다. 알고 했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모르고 했으면 착오이다. 둘째, 무효라는 효과를 원칙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제107조의 원칙은 유효이고, 같은 의사의 흠결 유형인 통정허위표시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과 헷갈리기 쉽다. 셋째, 대리행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함정이다. 의사표시를 실제로 한 사람은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이 기준이 되고, 본인의 인식은 제116조 제2항의 특정한 경우에만 고려된다. 넷째, 단독행위를 한데 묶는 함정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단서 적용 여부가 다르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판례는 어떤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이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보므로 ③이 옳다.",[28,29,30],"민법 제107조","민법 제108조","민법 제11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6-minbeop-058",58,"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minbeop-060",60,"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