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3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③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5. ⑤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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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표의자는 공시송달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이 도달주의를 축으로 다음을 묻는다. 첫째,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도달주의가 적용되는가. 둘째, 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이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최고와 확답의 구별). 넷째, 공시송달의 요건. 다섯째,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그 예외.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는 법률이 따로 정한 예외라는 구조를 잡으면 선택지 판정이 쉬워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판례와 통설은 의사표시에 관한 도달주의를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옳게 고치면 "관념의 통지에도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가 된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론이 자연스럽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발신으로 표의자가 할 일은 끝났고, 그 후의 사정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였더라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옳게 고치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31조는 무권대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여기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본인의 확답이다. 상대방의 최고 자체는 원칙대로 본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옳게 고치면 "그 최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가 된다. 확답의 발신주의를 최고에까지 넓힌 것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서도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효과가 의제되는 구조(민법 제15조)가 같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④ 옳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 가능성이 낮은 예외적 방법이므로 표의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삼는다. 과실로 소재를 모르는 표의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시송달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선택지의 서술은 조문을 반대 방향에서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12조 본문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제1항)와 발신 후 사망·제한능력의 무영향(제2항).
  • 민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대항력과 법정대리인이 안 후의 예외.
  • 민법 제113조: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송달.
  • 민법 제131조: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과 확답 발신주의.
  •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와 확답 발송 여부에 따른 의제.

함정 정리

  • 발신주의는 법률이 명시한 예외에만 적용된다. 최고와 확답이 한 조문에 같이 나오면 "누구의 행위에 발신주의가 붙었는가"를 확인한다. 확답은 발신주의, 최고는 도달주의이다.
  • 표의자 사망과 상대방 사망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111조 제2항은 표의자 쪽 사정만 다룬다.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항할 수 없다"이지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인정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
  • 공시송달의 요건은 "과실 없이"이다. 과실 문언이 조문에 명시된 대표 사례이므로 무과실 요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2조
  • 민법 제113조
  • 민법 제131조
  • 민법 제1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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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