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67":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6-minbeop-067",2026,63,2,"민법",67,"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지만, 그것이 사법상 거래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성립 요건은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대리인의 권한 외의 행위, (3)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이다. 이 문제는 첫째 요건인 기본대리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법정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 복대리인의 권한)와 셋째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①②④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판례는 법정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126조의 문언은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하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이 되는데(민법 제911조), 친권자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사실혼 부부도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일상가사를 크게 넘는 행위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옳게 고치면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다. 등기신청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법상 행위이다. 판례는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라도 그것이 사법상 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권한을 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공법상 행위라는 형식보다 그 대리권이 사법상 거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실질을 본 것이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복임권 없이 선임되어 복대리권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인에 의하여 외관이 만들어진 이상 상대방 보호의 필요는 같기 때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고(민법 제123조 제1항)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이 제한되는 것(민법 제120조)은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상대방의 신뢰는 거래할 때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의 사정으로 신뢰의 정당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과 본인의 책임.\n-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제1항)과 그 제한의 선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 불가(제2항).\n-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n- 민법 제120조, 제123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과 복대리인의 권한.\n- 판례 법리: 법정대리권, 사실혼을 포함한 일상가사대리권, 사법상 거래와 연결된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모두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n## 함정 정리\n- \"권한\"의 종류를 좁히는 선택지는 대부분 틀린다. 판례는 기본대리권을 넓게 인정하고, 대신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균형을 잡는다.\n- 공법상 행위라는 단어에 끌려 기본대리권을 부정하면 ③을 놓친다. 사법상 거래의 이행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기준이다.\n-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대리행위 당시\"다. 소송 절차의 시점인 변론종결시는 사실인정의 자료 수집 시점일 뿐 신뢰 판단의 기준 시점이 아니다.\n- 사실혼이라는 조건이 붙어도 일상가사대리권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혼 보호가 부정되는 영역(상속 등)과 혼동하지 않는다.","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지만, 그것이 사법상 거래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28,29,30,31,32],"민법 제126조","민법 제827조","민법 제911조","민법 제120조","민법 제12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minbeop-066",66,"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먼저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minbeop-068",68,"임의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대금 수령, 계약 해제, 해제 의사표시의 수령)를 묻고, 여기에 소송에서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라는 절차 논점을 결합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