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0번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의 친권자
  2. ②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3. ③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4. ④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5. ⑤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후견인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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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선임하였더라도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은 발생 근거에 따라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으로 나뉜다.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법원 등이 선임하는 행위로 발생하고, 임의대리권은 본인(또는 대리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다섯 사람의 대리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는다. 친권자,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은 법률에 근거한 대리인이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판례상 법정대리인이다. 반면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든 선임행위라는 수권행위에 근거하므로 임의대리인이다. "선임한 사람이 법정대리인인가"가 아니라 "대리권이 어떤 행위로 발생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법정대리인이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한다. 친권자의 대리권은 부모라는 신분과 법률의 규정에서 직접 발생하고, 미성년자의 수권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선임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로서, 복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이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선임한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더라도 복대리인 자신은 임의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복임권)과 선임된 복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③ 법정대리인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민법 제936조 제1항), 선임 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같은 조 제4항). 대리권의 근거가 피성년후견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선임과 법률의 규정이므로 법정대리인이다. 피성년후견인이 인지나 입양을 할 때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민법 제856조, 제873조 제1항)도 성년후견인이 법률상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법정대리인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와 달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선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가정법원이 선임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다.

⑤ 법정대리인이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931조 제1항),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제1항). 어느 경우든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미성년자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다. 유언에 의한 지정도 법률이 정한 지정 방법이므로 법정대리인이라는 결론은 같다.

근거

  •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민법 제931조, 제932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과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 민법 제936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과 그 고려 사항.
  • 민법 제856조,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와 입양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
  • 판례 법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함정 정리

  •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다"는 표현에 끌려 복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보면 틀린다. 복대리권의 발생 근거는 선임이라는 수권행위다.
  • "법원이 선임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법정대리인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모두 이 논리다. 법원의 선임은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둘로 나뉜다. 부재자 본인이 둔 관리인은 임의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으로 지정되든 법원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이다. "유언"이라는 단어를 수권행위로 오해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11조
  • 민법 제931조
  • 민법 제932조
  • 민법 제936조
  • 민법 제856조
  • 민법 제873조
  • 민법 제945조
  • 민법 제9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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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