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72":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6-minbeop-072",2026,63,2,"민법",7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 할 수 없다.","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법률행위의 무효를 둘러싼 네 가지 법리를 묻는다. 첫째, 일부무효 규정의 성질(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둘째,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는 합의의 효력과 그 발생 시점. 셋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의 효력과 소급효. 넷째, 취소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다시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살릴 수 있는지. 다섯째, 추인의 방식.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지만(민법 제139조),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에 준하여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대비가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고 본다. 법률행위의 효력 범위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정한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법령 중 일부무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n\n②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그 약정을 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 보고,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과 같은 구조이므로 소급효가 없다. 이 시점 구분은 유용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옳게 고치면 \"그 가등기는 약정을 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고,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판례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유추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고 그 효력은 소급한다고 본다. 민법 제133조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게 고치면 \"권리자가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가 된다\"가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소급효 없음)과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소급효 있음)을 섞은 것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취소로 무효가 되었음을 알고 추인하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전에 하는 추인(취소권의 포기)과는 다른 제도이다. 옳게 고치면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추인은 방식의 제한이 없는 의사표시이므로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도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다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n- 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n- 민법 제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n-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n- 민법 제144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n- 판례 법리: 제137조는 임의규정, 무효등기 유용은 소급하지 않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 인정, 취소 후 무효행위의 추인 가능, 묵시적 추인 가능.\n\n## 함정 정리\n- 추인의 소급효는 제도마다 다르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무권대리의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한다.\n- 등기의 유용도 무효행위의 추인과 같은 구조이므로 소급하지 않는다. \"유효로 된다\"는 결론만 보고 소급까지 붙이면 틀린다.\n- 취소된 법률행위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살릴 수 있다. 취소 전의 추인(민법 제144조)과 취소 후의 추인(민법 제139조)을 구별한다.\n- 제137조의 성질을 강행규정으로 착각하기 쉽다. 일부무효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규정이므로 임의규정이다.","법률행위의 무효를 둘러싼 네 가지 법리를 묻는다.","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29,30,31,32,33],"민법 제137조","민법 제139조","민법 제133조","민법 제138조","민법 제14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6-minbeop-071",71,"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6-minbeop-073",73,"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