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7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6-minbeop-076",2026,63,2,"민법",76,"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반환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판례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으므로,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소멸시효의 기간(단기시효와 일반시효),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 특히 (1) 민법 제163조의 단기시효 목록에 없는 직업의 채권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점, (2) 시효완성 후 승인은 포기의 \"추정\"이라는 점, (3)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공사대금채권은 대표적인 3년 단기시효 채권이다.\n\n② 옳다.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시효로 정하지만, 세무사는 이 목록에 없다. 판례는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열거된 채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다른 직업의 채권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단기시효는 예외 규정이므로 좁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n\n③ 옳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여,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공유지분,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이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권리(공유물분할청구권 등)도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간주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추정과 전혀 다르다. 옳게 고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가 된다.\n\n⑤ 옳다.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배당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이익을 얻지만, 이는 시효의 직접적 효과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원용할 수 있다.\n\n## 근거\n-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제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2항).\n- 민법 제163조: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열거(제3호 공사에 관한 채권, 제5호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n- 민법 제165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어도 10년.\n- 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저당물 제3취득자의 경매인 자격.\n- 판례 법리: 단기시효 규정의 유추 적용 불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의 비시효성, 시효완성 후 승인은 포기의 추정, 후순위 저당권자의 원용권 부정.\n\n## 함정 정리\n- 추정과 간주의 구별은 반증 허용 여부다. 시효완성 후 승인은 \"추정\"이다. 조문이나 판례의 용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n- 단기시효 목록에 없는 전문직(세무사 등)은 10년이다. 비슷한 직업이라는 이유로 유추하지 않는다.\n- 시효 원용권자의 판단 기준은 \"직접 이익\"이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반사적 이익에 그쳐 원용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원용할 수 있다.\n-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소멸시효의 기간(단기시효와 일반시효),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판례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으므로,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29,30,31,32],"민법 제162조","민법 제163조","민법 제165조","민법 제36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minbeop-075",75,"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시·분·초 단위의 자연적 계산과 일·주·월·연 단위의 역법적 계산으로 나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minbeop-077",77,"권리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나뉘고, 제척기간은 다시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되는 제척기간」과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출소기간)」으로 나뉩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