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77":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6-minbeop-077",2026,63,2,"민법",77,"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제기의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ㄴ.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약완결권의 발생일로 부터 기산한다.",[13,14,15,16,17],"ㄱ, ㄴ","ㄱ, ㄹ","ㄴ, ㄷ","ㄱ, ㄴ, ㄹ","ㄴ, ㄷ, ㄹ",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ㄱ, ㄹ 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ㄱ),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행사 시기를 따로 약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일부터 계산하므로(ㄹ) 이 두 보기가 옳습니다.\n\n## 출제 포인트\n권리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나뉘고, 제척기간은 다시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되는 제척기간」과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출소기간)」으로 나뉩니다. 이 문제는 그 구분을 네 개의 구체적 권리에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n\n- 출소기간인지 여부: 법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로써 청구하여야 한다」처럼 소송 형식을 전제하는지, 판례가 그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해석하는지를 봅니다.\n-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재판 외 행사가 허용되는 제척기간이라도,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와 무관한 다른 통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 기산점: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당사자가 행사 시기를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하나씩 판정합니다.\n\nㄱ은 옳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면서, 권리자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으로 참칭상속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 외 청구만으로는 기간이 준수되지 않습니다.\n\nㄴ은 틀립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판례는 이 기간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봅니다. 보기는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출소기간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점유 보호는 본권과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를 신속히 회복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짧은 기간 안에 소송으로 결판을 내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n\nㄷ은 틀립니다. 판례는 제척기간 안에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양도 통지는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알리는 대항요건일 뿐,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없다」로 고쳐야 옳습니다.\n\nㄹ은 옳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에 걸리고, 당사자가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행사 가능 시기가 아니라 권리의 발생일부터 진행합니다. 기산점을 당사자 약정으로 늦출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제척기간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n\n판정 결과 옳은 보기는 ㄱ과 ㄹ, 틀린 보기는 ㄴ과 ㄷ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합니다.\n\n① ㄱ, ㄴ —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배제됩니다. 옳은 보기인 ㄹ도 빠져 있습니다.\n② ㄱ, ㄹ — 옳은 보기 두 개로만 구성되고 틀린 보기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답입니다.\n③ ㄴ, ㄷ — 오히려 틀린 보기 두 개를 모두 옳다고 고른 조합이라 가장 거리가 먼 선택지입니다.\n④ ㄱ, ㄴ, ㄹ — 옳은 두 보기를 담았으나 틀린 ㄴ을 끼워 넣어 성립하지 않습니다.\n⑤ ㄴ, ㄷ, ㄹ — ㄹ만 옳고 나머지 둘이 틀렸으며, 옳은 ㄱ은 누락되었습니다.\n\n## 근거\n- 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n-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정한 조문으로,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과는 근거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n\n## 함정 정리\n- 「제척기간이면 재판 외 행사로도 충분하다」는 일반론을 모든 제척기간에 적용하면 ㄱ과 ㄴ을 모두 틀리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과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판례가 출소기간으로 보는 대표 사례입니다.\n- ㄴ은 문장 끝의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정 표현 하나로 정오가 뒤집히는 보기입니다. 핵심어만 보고 넘기면 옳은 보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n- ㄷ은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권리 행사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입니다. 통지의 내용이 이행 요구인지, 단순한 양도 사실의 고지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n- ㄹ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시기부터」라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을 찌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점과 섞어 기억하면 틀립니다.\n-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과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자는 본권에 기한 청구이고 후자는 점유 자체의 보호입니다. 행사기간 논점은 후자에만 해당합니다.","권리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나뉘고, 제척기간은 다시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되는 제척기간」과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출소기간)」으로 나뉩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ㄱ),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행사 시기를 따로 약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일부터 계산하므로(ㄹ) 이 두 보기가 옳습니다.",[29,30],"민법 제999조","민법 제213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6-minbeop-076",76,"소멸시효의 기간(단기시효와 일반시효),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minbeop-078",78,"채권자 甲, 주채무자 乙, 보증인 丙, 물상보증인 丁이 등장하는 사안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묻는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