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41":3},{"q":4,"prev":20,"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26-sangbeop-041",2026,63,2,"상법",41,"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 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3년내에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④ 입니다.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소송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의 대상이므로,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④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이 문제는 합명회사 편에 흩어져 있는 세 갈래의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n\n첫째는 **등기 규정**입니다. 지점을 설치했을 때(제181조),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했을 때(제182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제183조의2) 각각 **어디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등기하는지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수험생은 기간(2주일)보다 **등기 장소**에서 자주 틀립니다.\n\n둘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제179조).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므로, 여섯 개 호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n\n셋째는 **설립무효의 주장 방법**입니다. 회사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는 사원·채권자·거래 상대방 모두의 법률관계를 좌우하므로, 누구나 아무 방법으로나 다툴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법은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모두 제한합니다. 이 세 제한 가운데 무엇이 선택지에서 바뀌었는지를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은 설명입니다. 제181조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새로 생긴 지점의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는 점이 요건의 핵심이며, 선택지는 장소·기간·등기사항 세 요소를 모두 조문대로 적고 있습니다. 만약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로 바뀌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n\n② 옳은 설명입니다. 제182조 제1항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를 따로 규율하여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게 합니다. 즉 본점 이전은 종전·새 소재지 중 한 곳, 지점 이전은 본점 소재지라는 구분이 있고, 선택지는 본점 이전의 경우를 정확히 옮겼습니다.\n\n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183조의2는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도록 합니다. 가처분은 제3자가 회사와 거래할 때 누가 업무를 집행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n\n④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원에 한하여\"로 제한한 부분은 맞지만, 주장 방법과 기간이 틀렸습니다.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변이나 재판 외의 주장으로는 무효를 다툴 수 없습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n\n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179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여섯 가지를 들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선택지는 그중 제4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n\n## 근거\n\n- 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 등기의 장소(본점 소재지)·기간(2주일)·등기사항.\n- 상법 제182조: 제1항 본점 이전(종전 또는 새 소재지), 제2항 지점 이전(본점 소재지).\n- 상법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의 등기.\n- 상법 제179조: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여섯 개 호.\n\n## 함정 정리\n\n- **\"사원에 한하여\"는 맞고 \"소 이외의 방법\"이 틀리다.** ④ 는 앞부분을 조문 그대로 두고 뒷부분만 바꿔서, 앞부분을 확인한 수험생이 옳다고 넘어가게 만든 구조입니다. 설립무효·취소처럼 단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정해야 하는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으로만 다툰다는 원리를 기억하면 기간 숫자를 잊었더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n- **등기 장소의 구분.** 지점 설치와 지점 이전은 본점 소재지, 본점 이전은 종전 또는 새 소재지, 가처분은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모두 2주일 내에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에는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장소가 서로 달라 선택지에서 바꿔 끼우기 쉽습니다.\n- **가처분의 변경·취소도 등기사항이다.** 가처분을 할 때만 등기하고 변경·취소는 등기하지 않는다고 바꾼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n- **절대적 기재사항의 회사별 차이.** 합명회사의 제179조에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이 들어가지만, 주식회사의 제289조 제1항에는 사원 출자에 해당하는 항목 대신 주식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n","이 문제는 합명회사 편에 흩어져 있는 세 갈래의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소송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의 대상이므로,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④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29,30,31,32,33,34,35,36,37,38],"상법 제179조","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상법 제183조의2","상법 제205조","상법 제270조","상법 제287조의5","상법 제289조","상법 제407조","상법 제543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sangbeop-042",42,"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입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