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②회사설립시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3. ③회사설립시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 ④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5. ⑤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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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회사설립 시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의 그 수와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므로(제291조 제2호),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라고 한 ②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주요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 정관의 작성과 공고 방법의 선택.
  2.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제291조).
  3. 발기인의 주식인수 방식.
  4. 발기설립에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제295조).
  5.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제296조).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족수로 결정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발기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는데, 주식발행사항 결정(제291조)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 이사·감사 선임(제296조)은 의결권의 과반수라서 서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전자적 방법을 택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291조는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와 수(제1호),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수와 금액(제2호),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제3호)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액면을 넘는 발행가액은 다른 인수인과의 형평, 회사의 자본 구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발기인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옳은 문장은 "그 수와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입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의 인수는 설립 절차에서 발기인 자격과 책임의 기초가 되므로, 인수 사실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을 요구합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제295조 제1항 전단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분할 납입을 허용하지 않는 전액납입주의이며, 같은 항 후단은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296조 제1항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고 정합니다. 발기인의 머릿수가 아니라 인수한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이 정해진다는 점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근거

  • 상법 제291조: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에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의결권의 과반수, 1주 1의결권).
  • 상법 제305조, 제321조: 모집설립의 납입과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대조용).

함정 정리

  • "전원의 동의"와 "과반수". 발기인이 결정하는 사항 가운데 주식발행사항은 전원의 동의, 이사·감사 선임은 의결권의 과반수입니다. 두 조문의 정족수를 바꿔 끼운 선택지가 반복 출제됩니다.
  • 머릿수와 주식 수. 이사·감사 선임에서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 1표가 아니라 인수주식 1주에 1개입니다.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가. 제291조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유보를 둡니다. 선택지가 이 유보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유보가 없는 조문에 유보를 덧붙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액납입.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일부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회사성립 후에 납입할 수 있다"는 문장은 틀립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91조
  • 상법 제295조
  • 상법 제296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305조
  • 상법 제321조
  • 상법 제326조
  • 상법 제42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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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