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4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6-sangbeop-049",2026,63,2,"상법",49,"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 소집의 철회,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의 목적사항에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 할 필요가 없다.","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후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되어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앞서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한다.","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② 입니다.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후 소집을 철회하려면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보므로 ② 가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틀립니다.\n\n## 출제 포인트\n\n주주총회의 소집부터 그 철회·연기,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 소집지까지 주주총회 절차 전반을 묻는 문제입니다.\n\n- 소집 통지를 받을 주주의 범위: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목적사항에 포함되면 예외입니다(제363조 제7항).\n- 소집의 철회: 소집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n- 연기 결의: 총회 스스로 연기를 결의하면 새로운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n- 소규모회사 특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요건입니다(제363조 제4항).\n- 소집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n\n철회와 연기가 모두 \"이미 소집된 총회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결정하는가**(이사회 대 총회)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363조 제7항 본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소집 통지 규정을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74조의2 제1항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대주주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들이 반대 의사를 통지할 기회를 갖도록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옳은 문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n\n②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소집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집 결정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그 결정을 거두는 일도 같은 기관이 해야 하고, 주주들이 소집 통지를 받은 경로와 같은 경로로 철회 사실을 알아야 혼란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선택지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의 입장에 근거합니다.\n\n③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주총회는 스스로 회의의 연기를 결의할 수 있고, 이렇게 연기되어 열리는 총회는 처음 총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므로 다시 소집 통지 등의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지의 앞부분(연기 결의를 할 수 있다)은 맞지만 뒷부분(소집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이 틀렸습니다. 옳은 문장은 \"연기되어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입니다.\n\n④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주주의 과반수\"로 요건을 낮췄으므로 틀립니다.\n\n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합니다. 즉 소집지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택지는 \"정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정관 자치의 여지를 없앴으므로 틀립니다.\n\n## 근거\n\n- 상법 제363조: 소집 통지의 시기·방법(제1항), 목적사항 기재(제2항), 소규모회사 특례(제3항, 제4항), 서면결의의 효력과 준용(제5항, 제6항),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와 그 단서(제7항).\n-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n- 상법 제577조: 유한회사의 서면결의(대조용).\n\n## 함정 정리\n\n- **의결권 없는 주주라도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걸린 안건이면 의결권이 없어도 반대 의사를 통지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본문만 기억하고 단서를 잊으면 ①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n- **철회는 이사회, 연기 결의는 총회.** 이사회가 소집을 거두는 철회는 소집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총회가 스스로 연기를 결의하면 따로 소집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결정 주체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n- **\"전원\"과 \"과반수\".**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는 전원의 서면 동의입니다. 다수결로 서면결의를 인정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특례의 정당성이 사라집니다.\n- **정관 유보가 있는 규정.** 소집지처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 붙은 규정에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n","주주총회의 소집부터 그 철회·연기,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 소집지까지 주주총회 절차 전반을 묻는 문제입니다.","판례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후 소집을 철회하려면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보므로 ② 가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틀립니다.",[29,30,31,32,33],"상법 제363조","상법 제374조의2","상법 제360조의5","상법 제522조의3","상법 제577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6-sangbeop-048",48,"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주요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6-sangbeop-050",50,"주권을 발행한 비상장 주식회사를 전제로, 주식에 관한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