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51":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6-sangbeop-051",2026,63,2,"상법",51,"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가 취소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② 입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한 ②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 절차, 그리고 발행 후 인수의 흠결을 누가 메우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n\n-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원칙과 예외**(제418조 제1항·제2항): 원칙은 주식 수에 비례한 배정, 예외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제3자 배정입니다.\n- **배정기준일 공고**(제418조 제3항): 누가 신주인수권을 갖는지 확정하는 날과 그 공고 시기.\n-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19조): 청약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통지.\n- **인수담보책임**: 변경등기 후 인수의 흠결이 드러났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주체.\n\n마지막 논점에서 \"회사\"와 \"이사\"를 바꾼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면 회사가 스스로에게 출자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이 실제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상법은 그 책임을 발행을 집행한 이사에게 지웁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은 설명입니다.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로, 이것이 신주인수권의 원칙입니다.\n\n②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떠안게 되고, 신주발행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아 자본충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주발행을 집행한 이사에게 인수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옳은 문장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n\n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418조 제3항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 선택지는 앞부분만 적었지만 내용은 조문과 일치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이면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n\n④ 옳은 설명입니다. 제418조 제2항은 회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이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n\n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419조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를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하도록 하고, 제3항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자가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n\n## 근거\n\n- 상법 제418조: 주주의 신주인수권(제1항), 제3자 배정의 요건(제2항), 배정기준일 공고(제3항), 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제4항).\n- 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통지 시기, 실권.\n-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대조용).\n\n## 함정 정리\n\n- **\"회사\"와 \"이사\"의 치환.** 설립 단계의 인수 흠결은 발기인이, 신주발행 후의 인수 흠결은 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어느 경우에도 회사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n- **제3자 배정의 두 요건.**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의 필요성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빼거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라고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n- **2주간 전이 두 번 나온다.** 배정기준일 공고는 기준일의 2주간 전, 실권 예고 통지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입니다. 기산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n- **통지 내용의 누락 여부.** 제419조의 통지에는 실권 예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권 예고 없이 청약 기일만 알린 통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n","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 절차, 그리고 발행 후 인수의 흠결을 누가 메우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한 ②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29,30,31,32,33,34],"상법 제418조","상법 제419조","상법 제354조","상법 제513조의2","상법 제513조의3","상법 제516조의3",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sangbeop-050",50,"주권을 발행한 비상장 주식회사를 전제로, 주식에 관한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sangbeop-052",52,"신주인수권이 증권화되어 유통되는 방식과,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납입을 하는 방식을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