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52":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26-sangbeop-052",2026,63,2,"상법",52,"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할 수 있다.","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⑤ 입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제421조 제2항),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한 ⑤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신주인수권이 **증권화**되어 유통되는 방식과,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납입**을 하는 방식을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n\n-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양도는 증서의 교부로만 하고(제420조의3 제1항),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 증서 대신 전자등록도 가능합니다(제420조의4).\n- 납입: 이사는 인수인에게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제421조 제1항),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를 상계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n\n상계 제한의 취지는 **자본충실**입니다. 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납입채무를 상계하면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권이 부실한 경우 자본이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은 설명입니다. 제420조의3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주식 쪽 규정과 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신주인수권증서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를 점유하는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n\n② 옳은 설명입니다. 제420조의3 제1항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정합니다. 증서가 발행된 이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는 양도할 수 없고, 반드시 증서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지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라는 전제를 붙여 조문의 적용 상황을 정확히 적었습니다.\n\n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420조의4 전단은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근거 요건과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조문과 일치합니다.\n\n④ 옳은 설명입니다. 제421조 제1항은 이사가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입을 시키는 주체가 이사라는 점, 인수가액 **전액**이라는 점이 요건입니다.\n\n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421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회사의 동의라는 요건을 없애 상계를 자유롭게 허용했으므로 틀립니다. 옳은 문장은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입니다.\n\n## 근거\n\n- 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로만(제1항), 적법 소지인 추정 규정 등의 준용(제2항).\n-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 대신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n- 상법 제421조: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제1항), 회사 동의 없는 상계 금지(제2항).\n- 상법 제420조의2,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 증서에 의한 청약(대조용).\n- 상법 제516조의5, 제516조의6,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대조용).\n\n## 함정 정리\n\n- **상계는 \"금지\"가 아니라 \"회사 동의가 있어야 허용\".** 상계를 전면 금지한다고 외우면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는 옳은 문장을 틀렸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⑤ 처럼 동의 요건을 없앤 문장은 틀립니다.\n- **증서와 증권의 구별.** 신주발행에서 쓰이는 것은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쓰이는 것은 신주인수권**증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과 발행 시기가 다릅니다.\n- **\"교부에 의하여서만\".**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교부 외의 방법으로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도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문장은 틀립니다.\n- **납입을 시키는 주체.** 신주발행에서 납입을 시키는 사람은 이사이고, 설립 단계의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입니다.\n","신주인수권이 증권화되어 유통되는 방식과,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납입을 하는 방식을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제421조 제2항),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한 ⑤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29,30,31,32,33,34,35,36,37],"상법 제420조의3","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421조","상법 제420조의2","상법 제420조의5","상법 제516조의5","상법 제516조의6","상법 제516조의7","상법 제516조의9",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6-sangbeop-051",51,"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 절차, 그리고 발행 후 인수의 흠결을 누가 메우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6-sangbeop-053",53,"정관의 기재사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