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53":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6-sangbeop-053",2026,63,2,"상법",53,"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13,14,15,16,17],"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감사의 수",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⑤ 입니다. 감사의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정관의 기재사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n\n- **절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제289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n-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그 사항을 **효력 있게 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같은 문언이 붙는 것이 표지입니다.\n- **임의적 기재사항**: 법률이 정관 기재를 요구하지 않지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어 두는 사항입니다. 적으면 정관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n\n이 문제는 각 선택지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조문의 문언으로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조문이 정관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보수액은 이른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어 회사 재산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에 공개하게 하고 검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제302조 제2항 제2호가 주식청약서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함께 이 변태설립사항을 적도록 한 것도, 청약자에게 이를 알리려는 취지입니다.\n\n②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제344조의3 제1항은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이런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전형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n\n③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면 주주명부 사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되므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02조 제2항 제10호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를 주식청약서에 적도록 한 것도 이 제도가 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n\n④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제420조의4 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제516조의7 도 같은 구조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n\n⑤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상법은 감사를 몇 명 둘지를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감사의 수를 정관에 적어 둘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n\n## 근거\n\n- 상법 제289조: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항), 공고 방법과 전자적 공고(제3항 단서).\n-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의 정함.\n- 상법 제420조의4, 제516조의7: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n- 상법 제302조: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명의개서대리인 등).\n\n## 함정 정리\n\n-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네 개가 상대적 기재사항이고 하나만 아닌 구조이므로, 각 선택지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류의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n- **정관에 적을 수 있다와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의 구별.** 감사의 수도 정관에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임의적 기재사항과 구별됩니다.\n- **절대적 기재사항과의 혼동.** 공고 방법은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상대적 사항이라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n- **증서와 증권 모두 전자등록 가능.** 신주인수권증서(제420조의4)와 신주인수권증권(제516조의7) 모두 정관에 근거를 두어 전자등록할 수 있습니다.\n","정관의 기재사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감사의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29,30,31,32,33,34,35,36],"상법 제289조","상법 제344조의3","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516조의7","상법 제302조","상법 제179조","상법 제270조","상법 제543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sangbeop-052",52,"신주인수권이 증권화되어 유통되는 방식과,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납입을 하는 방식을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6-sangbeop-054",54,"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자기주식 취득을 하나의 사례에 묶어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