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61":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6-sangbeop-061",2026,63,2,"상법",61,"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없다.","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으므로(제316조 제2항), 기재가 없으면 결의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정관변경의 절차를 회사 성립 전후로 나누어 묻는다. 성립 후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제433조 제1항), 그 결의는 특별결의이고(제434조),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하며(제433조 제2항),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추가로 필요하다(제435조 제1항).\n반면 설립 과정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이나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더라도 결의할 수 있다(제316조). 두 총회의 규칙을 뒤섞어 오답을 만든 것이 이 문제의 구조이다. 여기에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이 곧 정관변경이라는 기본 원리(④)가 더해졌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433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제434조는 제433조 제1항의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두 조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보통결의(제368조 제1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와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n\n② 옳다.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보기의 서술은 조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다수 종류의 주주가 소수 종류의 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n\n③ 옳지 않다(정답). 제316조 제1항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제2항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가 된다.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제309조).\n\n④ 옳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1주의 금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그 금액을 바꾸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1주의 금액을 올리는 경우에는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는 주식병합의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n\n⑤ 옳다. 제433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역시 조문의 내용 그대로이다. 정관변경은 회사의 근본 규칙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주주가 미리 내용을 알고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n\n## 근거\n- 상법 제433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함.\n- 상법 제433조 제2항: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기재.\n-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n- 상법 제435조 제1항·제2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와 그 요건.\n- 상법 제316조 제1항·제2항: 창립총회의 정관변경·설립폐지 결의와 소집통지 기재 불요.\n-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요건.\n\n## 함정 정리\n- 주주총회의 규칙을 창립총회에 그대로 옮기는 함정. 주주총회에서는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어야 하지만(제433조 제2항), 창립총회는 그 뜻의 기재가 없어도 결의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③과 ⑤를 나란히 둔 것이 출제 의도이다.\n- 결의요건의 분모 혼동.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과 인수된 주식의 총수, 종류주주총회는 출석 의결권과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다.\n-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액면금액을 바꿀 수 있다」는 식의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정관 기재사항을 바꾸는 이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정관변경의 절차를 회사 성립 전후로 나누어 묻는다.","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으므로(제316조 제2항), 기재가 없으면 결의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8,29,30,31,32],"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상법 제435조","상법 제316조","상법 제309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sangbeop-060",60,"이사의 지위가 언제 발생하고 어떤 사유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sangbeop-062",62,"대표소송의 본질은 「회사의 권리」를, 회사가 행사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데 있다(제403조 제1항·제3항).",{"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