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6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6-sangbeop-069",2026,63,2,"상법",69,"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때에도 회사는 그 기준일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기준일을 정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2주간 전의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관에 정해져 있어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효력, 폐쇄와 기준일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n- 전자주주명부에는 일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는다(제352조의2제2항).\n-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로 한 통지·최고는 주주뿐 아니라 질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353조제1항).\n-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을 정하면 2주간 전에 공고하되, 정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고가 필요 없다(제354조제4항).\n- 전환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청약서 등에 적는 전환 관련 사항을 주주명부에도 기재한다(제352조제2항, 제347조).\n- 명부 폐쇄 기간은 3월을 넘지 못한다(제354조제2항).\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52조의2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전자주주명부를 두는 것 자체는 선택이지만, 두기로 했다면 전자우편주소 기재는 의무다.\n\n② 옳다. 상법 제353조제1항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고 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질권자 부분을 떼어 온 것이다. 회사는 명부상 주소로 보내기만 하면 되고 실제 도달 여부까지 추적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문이 주는 면책의 효과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54조제4항 본문은 회사가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공고의 목적은 주주와 질권자에게 권리행사자 확정 시점을 미리 알리는 데 있는데, 정관에 이미 적혀 있다면 그 목적이 정관 자체로 달성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때에는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다」이다.\n\n④ 옳다. 상법 제352조제2항은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47조가 드는 사항은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의 네 가지이고, 선택지는 이를 빠짐없이 옮겼다. 주주명부를 보는 사람이 그 주식이 장차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n\n⑤ 옳다. 상법 제354조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다. 선택지의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은 이 상한과 일치한다.\n\n## 근거\n- 상법 제352조의2제1항·제2항: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근거와 전자우편주소 기재.\n- 상법 제353조제1항: 주주명부상 주소 등으로 한 통지·최고의 효력.\n- 상법 제35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폐쇄기간과 기준일, 기간의 상한, 공고와 그 예외.\n- 상법 제352조제1항·제2항, 제347조: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전환주식 관련 기재사항.\n\n## 함정 정리\n- 제354조제4항의 단서를 놓치면 ③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공고 의무는 「회사가 정한 때」의 원칙이고, 「정관으로 지정한 때」는 예외다.\n- 폐쇄기간의 상한(3월)과 기준일의 위치(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 같은 조 제3항)는 같은 숫자를 쓰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앞의 것은 기간의 길이, 뒤의 것은 날의 위치다.\n- 통지·최고의 면책 효과는 주주에게만이 아니라 질권자에게도 미친다. 「질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변형이 나올 수 있다.\n- 전환주식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은 제347조를 끌어오는 구조이므로, 제347조의 네 항목 가운데 하나를 빼거나 다른 것으로 바꾼 선택지를 조심한다.","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효력, 폐쇄와 기준일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기준일을 정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2주간 전의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관에 정해져 있어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28,29,30,31,32],"상법 제352조의2","상법 제353조","상법 제354조","상법 제352조","상법 제347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sangbeop-068",68,"이 문제는 주식과 주주에 관한 기본 원칙을 넓게 훑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sangbeop-070",70,"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것으로, 사채는 그대로 남고 인수권을 행사하면 별도로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구별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