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71":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6-sangbeop-071",2026,63,2,"상법",71,"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책임의 감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사내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제397조(경업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음에도 경과실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8,19],3,"복수정답(③④)",[],"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null,"## 정답과 결론\n최종정답은 ③④(복수정답)이다. 공단은 ③과 ④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였다(공고 표기: 복수정답(③④)). ③은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의 배상책임에 제400조가 준용되어 경과실인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역시 제400조 제2항이 정한 면제 범위의 최대치 안에서 더 좁게 면제하는 내용이어서 조문의 문언으로부터 옳은 문장으로 읽히며, 복수정답 인정은 이 읽기와 맞아떨어진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상법 제400조 제2항이 정한 「정관에 의한 이사 책임의 일부 면제(책임의 감경)」의 범위를 묻는다. 확인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n1. 대상 책임: 제400조 제2항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즉 회사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n2. 한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n3. 배제 사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단서가 열거한 조항들(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n4. 준용 관계: 다른 조문의 책임에 제400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중간배당에 관한 제462조의3 제6항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401조 제2항은 제399조 제2항·제3항만 준용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사내이사의 제399조 제1항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단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옳게 고치면 「사내이사가 경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부담하게 된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은 감경할 수 없다」가 된다.\n\n② 틀리다.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제397조(경업금지)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경을 배제한다. 이들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단서의 문언상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선택지는 이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제397조,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가 된다.\n\n③ 옳다(정답으로 인정). 제462조의3 제3항은 회사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조문이 비교 대상으로 지정한 법정 공제항목의 합계액(같은 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직전 결산기 기준의 중간배당 한도와는 별개의 항목이다)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전 금지 규정이다. 이와 달리 이사의 배상책임은 제4항이 정한다. 제4항의 책임 요건은 「우려」가 아니라 결과이다. 즉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그 합계액에 실제로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제3항의 「우려」는 제4항에서는 이 단서의 면책 판단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선택지의 대표이사는 경과실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단서에 따른 면책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산기 말 순자산액이 실제로 미달하여 제4항의 책임이 성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00조를 준용하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0조 제2항의 한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다.\n\n④ 옳다(정답으로 인정). 제400조 제2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정관으로 면제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치를 정한 것이다. 사외이사라면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까지 면제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좁게 6배를 초과하는 금액만 면제하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책임은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는 문장은 조문의 문언으로부터 옳은 문장으로 읽히고, 공단이 ④를 ③과 함께 정답으로 인정한 것은 이 읽기와 맞아떨어진다. 다만 문언상의 배수 구분은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조문이 정한 한도 배수는 3배이고, 6배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적용되는 배수이다. ④가 옳은 이유는 「사외이사의 배수가 6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3배 초과분까지 면제할 수 있는 이상 6배 초과분만 면제하는 것도 허용 범위 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외이사의 책임은 2배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면제할 수 있다」처럼 3배보다 더 넓게 면제하는 문장이라면 조문의 최대치를 벗어나 틀린 문장이 된다.\n\n⑤ 틀리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제2항은 제399조 제2항·제3항만 준용한다. 제400조는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제400조 제2항 자체도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즉 회사에 대한 책임만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정관으로 감경할 수 없다. 더구나 제401조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제400조 제2항 단서의 배제 사유와도 겹친다. 옳게 고치면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정관으로 감경할 수 없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00조 제2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경의 한도(6배, 사외이사 3배)와 배제 사유(고의·중대한 과실, 제397조·제398조 등 단서가 열거한 조항).\n- 상법 제399조 제1항: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고의 또는 과실).\n- 상법 제397조, 제398조: 제400조 제2항 단서가 감경을 배제하는 경업금지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n- 상법 제462조의3 제3항·제4항·제6항: 중간배당의 사전 금지(우려), 결과 미달 시 이사의 배상책임과 면책 증명, 제4항 책임에 대한 제400조 준용.\n-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제399조 제2항·제3항만의 준용.\n\n## 함정 정리\n- 「우려」와 「결과」를 섞지 말 것. 중간배당에서 제3항은 미달의 우려가 있을 때의 사전 금지이고, 제4항의 배상책임은 결산기 말 순자산액이 실제로 미달한 결과를 요건으로 한다. 「제3항을 어기면 곧 배상책임」이라고 외우면 조문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n- 준용 조문을 확인할 것. 제462조의3 제6항은 제400조를 준용하지만 제401조 제2항은 제40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같은 이사의 책임이라도 어느 조문에서 발생한 책임인지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진다.\n- 배수와 허용 범위를 구별할 것. 한도 배수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6배, 사외이사 3배이다. 사외이사 쪽이 배수가 작아 더 넓게 면제할 수 있다. 조문은 면제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6배 초과분만 면제하는 것처럼 그보다 좁게 면제하는 문장은 허용 범위 안이다. 「3배보다 더 넓게」 면제하는 문장만 한도를 벗어난다.\n- 과실의 정도를 확인할 것. 감경이 허용되는 것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뿐이다. 선택지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보이면 우선 감경 불가를 의심한다.","이 문제는 상법 제400조 제2항이 정한 「정관에 의한 이사 책임의 일부 면제(책임의 감경)」의 범위를 묻는다.","공단은 ③과 ④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였다(공고 표기: 복수정답(③④)).",[30,31,32,33,34,35],"상법 제400조","상법 제399조","상법 제397조","상법 제398조","상법 제462조의3","상법 제401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sangbeop-070",70,"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것으로, 사채는 그대로 남고 인수권을 행사하면 별도로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구별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6-sangbeop-072",72,"이 문제는 주권의 기재사항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