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7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6-sangbeop-073",2026,63,2,"상법",73,"상법상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해산후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두 갈래 중 하나를 지워 버린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상법 제530조의2는 회사분할의 유형을 차례로 정한다. 제1항은 분할로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제2항은 분할된 부분이 존립 중의 회사와 합쳐지는 분할합병, 제3항은 회사 설립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하는 경우이며, 제4항이 해산후의 회사에 대한 제한을 둔다.\n이 문제는 그 위에 얹힌 규율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① 신설회사가 무엇을 승계하는지(제530조의10), ② 해산한 회사가 어떤 형태로 분할할 수 있는지(제530조의2 제4항), ③ 분할계획서 승인결의에서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지(제530조의3), ④ 분할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어떻게 다루는지(제530조의13), ⑤ 단순분할의 설립 절차에서 현물출자 검사가 필요한지이다.\n합병에도 대응하는 규정(해산회사의 합병 제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이 있어서, 두 제도를 섞어 기억하면 틀리기 쉬운 구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한다. 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어느 재산과 채무를 떼어 넘길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설계도가 분할계획서이다. 즉 승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분할계획서라는 점이 핵심이며, 선택지는 단순분할에 한정하여 이 구조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n\n② 틀리다(정답). 제530조의2 제4항의 문언은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갈래인데 선택지는 뒤의 갈래만 남겼다. 그 결과 해산한 회사가 분할된 부분을 존립 중인 다른 회사에 흡수시키는 흡수분할합병까지 금지되는 것처럼 읽히게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앞에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를 되살려 두 경우를 모두 적어야 한다. 이 제한이 막는 것은 해산한 회사 자신이 받는 쪽(존속하는 회사)이 되는 형태이다.\n\n③ 옳다. 제530조의3 제1항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승인결의를 특별결의 규정에 따르게 하며, 제3항은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고 정한다. 평소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분할 승인 안건에서는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할은 회사 재산이 쪼개져 나가 주식의 가치 기반 자체가 바뀌는 사안이므로,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주주에게 발언권을 준 것이다.\n\n④ 옳다. 제530조의13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는 이어서 분할회사가 자기주식을 신설회사 등에 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 분할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하면, 분할회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신설회사 주식을 손에 넣게 되어 자기주식이 지배력 확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선택지는 그 두 금지 가운데 신주배정 금지 부분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n\n⑤ 옳다. 단순분할처럼 분할회사 혼자만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 설립 절차 중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 조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상법에 있다. 현물출자 검사는 과대평가된 재산으로 주식을 받아 다른 출자자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인데, 출자자가 분할회사 하나뿐이면 출자자들 사이의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라는 한정 문구가 이 특례의 적용 요건이 된다.\n\n## 근거\n- 상법 제53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분할의 유형과 해산후 회사의 분할 제한\n-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분할계획서 승인, 특별결의, 의결권 배제 주주의 의결권\n- 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n- 상법 제530조의13: 분할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와 자기주식 이전 금지\n- 비교 조문: 상법 제174조 제3항(해산후 회사의 합병 제한), 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의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n\n## 함정 정리\n첫째, 합병과 분할의 해산회사 규정을 뒤섞는 함정이다. 제174조 제3항은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고 하여 신설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제530조의2 제4항은 존속 형태에 더해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 ②는 합병 규정에 없는 갈래만 남기고 합병 규정과 공통되는 갈래를 지웠다는 점에서, 두 조문을 반쯤 섞어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다.\n둘째, 「한하여」라는 한정어가 붙은 문장은 열거된 경우가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부터 세어 보아야 한다. 한 갈래만 빠져도 허용 범위가 줄어든 전혀 다른 규범이 된다.\n셋째, 의결권 배제 주주의 의결권은 분할 승인결의에 명문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의결권 없는 주주는 어떤 결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반론으로 ③을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n넷째, 제530조의13은 신주배정 금지와 자기주식 이전 금지라는 두 개의 금지를 함께 담고 있다. 한쪽만 기억하면 다른 쪽을 바꾼 변형 선택지에 걸린다.","상법 제530조의2는 회사분할의 유형을 차례로 정한다.","해산후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두 갈래 중 하나를 지워 버린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32,33,34,35],"상법 제530조의2","상법 제530조의3","상법 제530조의10","상법 제530조의13","상법 제530조의9","상법 제174조","상법 제529조의2",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sangbeop-072",72,"이 문제는 주권의 기재사항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6-sangbeop-074",74,"제401조의2 제1항은 세 유형의 사람을 규율한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