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7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6-sangbeop-078",2026,63,2,"상법",78,"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이고, 그 기준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 아니다. 대상 회사의 범위를 틀리게 적은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상당수는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위임한다. 제542조의9 제3항(대규모 거래의 이사회 승인), 제542조의10 제1항(상근감사), 제542조의11 제1항(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제542조의13 제1항(준법통제기준)이 모두 이 방식이다. 그래서 문제는 조문 문언 자체보다 「어느 제도가 어느 자산 규모의 회사에 적용되는가」를 짝지어 묻는 형태가 된다.\n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들 조문은 적용 대상의 금액 기준을 스스로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긴다. 따라서 선택지에 나오는 금액은 시행령의 기준이며, 이 해설은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시행령 기준에 의존하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542조의9 제1항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제1호), 이사와 집행임원(제2호), 감사(제3호)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호의 이사에는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의 이사도 포함된다고 괄호 안에 적혀 있다. 신용공여의 뜻은 금전 등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으로 조문이 직접 정의한다. 제2항이 복리후생을 위한 금전대여 등 예외를 두지만, 선택지는 원칙 규정을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n\n② 옳다. 제542조의12 제1항은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 즉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정한다. 그 대상 회사의 범위는 제542조의11 제1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선택지가 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그 위임에 따른 대상으로 출제되었다. 일반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라서 위원 선임이 이사회 권한이지만, 대규모 상장회사는 그 권한을 주주총회로 옮겼다는 것이 이 특례의 핵심이다.\n\n③ 옳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2호도 감사위원회의 대표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짜여 있음을 보여 준다.\n\n④ 옳다. 제542조의10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 이 위임에 따른 기준으로 출제되었다.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둘 의무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n\n⑤ 틀리다(정답). 제542조의13 제1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나머지 문언, 즉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조문과 같으므로 틀린 곳은 대상 회사의 자산 기준뿐이다.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하고 있어, 상근감사의 기준인 1천억원과 다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금액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2항: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예외\n-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와 위원 선임·해임 권한\n-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상근감사\n- 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준법통제기준\n- 각 제도의 자산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금액과 제도의 짝을 바꾸는 함정이다. 이 문제의 선택지는 2조원과 1천억원이라는 두 금액을 여러 제도에 나누어 붙였고, 그중 준법통제기준에 붙은 1천억원이 틀린 짝이다. 상근감사의 기준을 준법통제기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⑤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n둘째, 신용공여 금지의 상대방 범위이다.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가 대상이며, 이사에는 사실상의 이사도 포함된다. 「최대주주만」으로 좁히거나 「피용자」로 넓히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n셋째, 상근감사 의무와 감사위원회의 관계이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문장은 틀리다.\n넷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는 특례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사회가 위원을 선임한다.","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상당수는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위임한다.","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이고, 그 기준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 아니다.",[29,30,31,32,33],"상법 제542조의9","상법 제542조의10","상법 제542조의11","상법 제542조의12","상법 제542조의13",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6-sangbeop-077",77,"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6-sangbeop-079",79,"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