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9번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지배인의 선임
- ②지점의 설치
- ③주주총회의 소집
- ④법정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⑤이사와 회사간 거래에 대한 승인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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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제461조 제1항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다. 이사회 권한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돌릴 수 있다고 명문으로 허용한 것은 ④이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상법은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은 단서를 붙여, 정관에 의한 권한 이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문제는 이사회 결의사항 다섯 개 가운데 그런 명문 단서를 가진 것을 고르게 한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 사항이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인가. 둘째, 그 조문에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돌릴 수 있다는 명문 단서가 있는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도 지배인 선임 규정이 있지만, 이는 회사 종류가 달라 주식회사 문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그 조문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돌릴 수 있다는 명문 단서가 없다. 상법 제564조 제1항은 유한회사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원총회도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유한회사의 규정이므로 주식회사 이사회 권한의 이동 근거로 쓸 수 없다. 제203조(합명회사)와 제274조(합자회사)도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해당하지 않는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도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돌릴 수 있다는 명문 단서는 없다. 상법 제564조 제1항에서 지점의 설치가 지배인 선임과 나란히 나오지만 역시 유한회사의 규정이다. 선택지 ①과 ②는 같은 조문 안에 함께 나오는 사항이어서, 한쪽만 고르고 다른 쪽을 버릴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 둘이 정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③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 조문에도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스스로 소집을 결정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단서는 없다. 총회를 열지 여부를 총회가 정한다는 것은 구조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집은 이사회 결정의 예외이지만, 정관에 의한 권한 이동과는 다른 제도이다.
④ 해당한다(정답). 제461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요건과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이관의 명문 허용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다. 제4항은 단서의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하여, 주주총회로 권한이 이동한 경우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따로 규정한다.
⑤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조문에 정관으로 주주총회 승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명문 단서는 없다. 상법 제564조 제3항은 유한회사에서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감사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유한회사의 승인 기관을 정한 규정이지 주식회사 이사회 권한을 정관으로 옮기는 근거가 아니다.
근거
- 상법 제461조 제1항(본문과 단서), 제3항, 제4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결정 기관, 신주의 효력 발생 시점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한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 대비 조문: 상법 제564조 제1항부터 제3항(유한회사), 상법 제203조(합명회사), 상법 제274조(합자회사)
함정 정리
첫째, 회사 종류를 섞는 함정이다. 비교 대상인 다른 회사 종류의 조문 가운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문구가 있는 것은 제203조(합명회사의 지배인 선임과 해임)와 제564조 제1항(유한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뿐이다. 제274조(합자회사의 지배인 선임, 해임)는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정하여 그 문구가 없고, 이사와 회사 간 거래를 정한 제564조 제3항에도 그 문구가 없다. 제203조와 제564조 제1항의 문구 때문에 지배인 선임이나 지점 설치를 주식회사에서도 정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규정이어서 주식회사 이사회 권한을 옮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둘째, 「명시적으로 허용」이라는 지문의 한정이다. 정관으로 주주총회 권한을 넓힐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 해석론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조문에 명문 단서가 있는 경우만을 묻는다.
셋째, 준비금 제도 안에서의 결정 기관 구별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돌릴 수 있지만, 준비금의 감소는 처음부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제461조의2). 두 제도의 결정 기관을 바꾼 변형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1조
- 상법 제460조
- 상법 제461조의2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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