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8},["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41":3},{"q":4,"prev":20,"next":31,"haengso43":3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6-sebeop-041",2026,63,1,"세법학개론",41,"\u003C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소 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③이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③은 이를 \"납세의무가 성립된\"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n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그가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우는 제도이다. 주된 납세의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n\n유형은 네 갈래로 나뉜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할 때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지는 의무, 법인의 재산이 부족할 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같은 출자자가 지는 의무, 거꾸로 출자자의 재산이 부족할 때 그 법인이 지는 의무, 그리고 사업을 양수한 자가 지는 의무이다.\n\n이 문제는 유형마다 값이 다른 세 개의 축을 섞어서 낸다. 첫째 축은 판정의 기준시점이다.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인지 과점주주인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보고, 법인이 출자자를 위하여 지는 의무는 납부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며, 사업양수인은 사업의 양도일이 기준이 된다. 둘째 축은 대상이 되는 국세가 어느 단계에 있어야 하는가이다. 앞의 세 유형은 그때 납부할 국세를 그대로 대상으로 삼지만, 사업양수인 유형만은 양도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양수인은 계약 당시 장부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세채무만 떠안게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에 맞기 때문이다. 셋째 축은 책임의 한도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한도가 없고,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이 한도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 출자자를 위하여 의무를 지는 법인은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한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다.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이 부족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기준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는 점,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에게는 과점주주와 달리 지분 비율에 따른 한도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모두 정확하게 적혀 있다.\n\n② 옳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은 법령이 정한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 사유의 하나가 법률이나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고,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기준시점이 납부기간 만료일이라는 점, 출자자의 재산에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을 빼고 따진다는 점, 한도가 법령의 계산식으로 정해진다는 점까지 조문과 일치한다.\n\n③ 옳지 않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대상으로 한다. ③은 \"확정\"을 \"성립\"으로 바꾸어 대상 범위를 넓혀 놓았다. 성립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으로 조세채무가 생긴 단계일 뿐이고, 확정은 신고나 결정으로 세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단계이므로, 성립 기준으로 읽으면 양도일 당시에는 아직 세액조차 드러나지 않은 조세채무까지 양수인이 떠안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한편 소득세라는 세목을 든 것이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한 부분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 선택지에서 걸러야 할 지점은 오직 성립과 확정의 자리바꿈이다.\n\n④ 옳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면서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였고 그 법인에 대한 강제징수로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받은 만큼만 돌려놓게 하는 것이므로 한도의 서술도 맞다.\n\n⑤ 옳다. 양도인에게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데 그중 하나만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자기가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에만 미친다. 양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생긴 조세채무까지 지우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제한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n\n## 근거\n\n법인이 출자자를 위하여 지는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제2항이 근거가 된다. 같은 조 제1항은 납부기간 만료일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재공매나 수의계약으로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외국법인의 주식이 국외에 있어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세 가지에 한정하여 의무를 인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출자자, 청산, 사업양수 각 유형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n\n## 함정 정리\n\n첫째 함정은 성립과 확정이다. 제2차 납세의무 지문에서 이 두 단어는 서로 자리를 바꾸어 출제되는 일이 잦고, 이 문제처럼 사업양수인 유형에서 \"확정\"을 \"성립\"으로 바꾸면 곧바로 틀린 문장이 된다. 반대로 출자자 유형에서 \"성립일\"을 \"확정일\"로 바꾸어도 틀린 문장이 되므로, 유형과 단어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n\n둘째 함정은 기준시점이다. 성립일, 납부기간 만료일, 양도일이 유형마다 다르게 붙는다. 같은 지문 안에 두 유형이 섞여 나오면 기준시점만 뒤바꾸어도 그럴듯한 오답이 만들어진다.\n\n셋째 함정은 한도이다. 무한책임사원에게만 한도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고, 과점주주와 법인은 지분 비율이 들어간 계산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와 사업양수인은 각각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도가 정해진다. 한도가 없는 자리에 한도를 붙이거나, 한도가 있는 자리에서 한도를 빼는 방식도 자주 쓰이는 변형이다.\n\n넷째 함정은 사업장 단위이다. 사업양수인 유형에서는 양수한 사업장과의 관련성이라는 제한이 한 겹 더 붙는데, 이 제한을 빼고 \"양도인의 모든 국세\"라고 써 놓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그가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우는 제도이다.","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③은 이를 \"납세의무가 성립된\"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29],"국세기본법 제40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6-sebeop-042",42,"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는 네 개의 층으로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caseNo":36,"decided":3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