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42":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6,"indexable":23},"semu-2026-sebeop-042",2026,63,1,"세법학개론",42,"\u003C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 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②이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는데, ②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반대로 써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n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는 네 개의 층으로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n\n첫째 층은 불복의 문이 열리는지 여부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할 수 있지만,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질서벌이어서 별도의 불복 경로를 따르기 때문이다.\n\n둘째 층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고, 심판청구는 그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낸다. 이의신청은 그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다. 제출처를 잘못 찾아간 경우에도 청구기간 계산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n\n셋째 층은 결정이 늦어질 때의 구제이다.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받지 못하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재결청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n넷째 층은 결정의 한계와 효력이다. 재결청은 청구하지 않은 처분에 손대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도 하지 못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불복을 허용하면서도 단서에서 세 가지를 제외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법과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는 다툴 수 없다.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구에서 걸리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n\n②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가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즉 세무서장에게 내는 것은 금지되기는커녕 법이 정면으로 예정한 방법이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를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그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므로, 제출처 때문에 청구가 각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오히려 문을 넓혀 두었다.\n\n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은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재결청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부작위로 구제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통지를 기다려야만 소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n\n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의 불고불리 원칙과 짝을 이루어,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더 나쁜 결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없애 불복의 문턱을 낮춘다.\n\n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제1항에서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속력이라는 성질과 즉시 필요한 처분이라는 의무가 한 조문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문장을 인과로 이어 놓은 선택지의 서술도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다.\n\n## 근거\n\n불복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빠지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이고, 심판청구서의 제출처와 송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69조이다. 결정기간 도과 시의 통지와 다음 단계 진행은 국세기본법 제60조,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 금지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결정의 기속력과 후속 처분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80조가 근거가 된다.\n\n## 함정 정리\n\n첫째 함정은 제출처를 금지 형식으로 뒤집는 것이다.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경유가 필수처럼 읽히는데, 이 인상을 심판청구에 옮겨 붙이면 \"세무서장에게 내면 안 된다\"는 잘못된 문장이 만들어진다. 심판청구는 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장 어느 쪽에 내도 되는 선택형이라는 점에서 심사청구와 구조가 다르다.\n\n둘째 함정은 결정기간 도과 후의 다음 단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에서 결정을 받지 못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가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결정을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간다. 단계마다 다음 문이 다르므로 선택지가 이를 바꾸어 놓았는지 확인해야 한다.\n\n셋째 함정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주어와 범위이다. 금지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이지 결정 자체의 변경이 아니며, 청구하지 않은 처분에 손대지 못한다는 불고불리와는 별개의 원칙이다.\n\n넷째 함정은 불복 대상 제외 사유를 다른 사유와 섞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처럼 이해관계인에게는 오히려 불복의 길이 열려 있다. 제외와 확장을 한 조문 안에서 함께 읽어 두어야 한다.","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는 네 개의 층으로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는데, ②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반대로 써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28,29,30,31,32,33,34,35],"국세기본법 제55조","국세기본법 제60조","국세기본법 제61조","국세기본법 제62조","국세기본법 제65조의3조","국세기본법 제66조","국세기본법 제69조","국세기본법 제80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sebeop-041",41,"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그가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우는 제도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6-sebeop-043",43,"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은 세 단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