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6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5. ⑤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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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옳은 것은 ②이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다.

출제 포인트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환가의 기초를 만드는 절차이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의 방법, 효력 발생 시점, 통지의 상대방이 각각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이 문제는 그 차이를 다섯 선택지에 나누어 담았다. 부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이 있으므로 효력 발생 시점이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때로 정해지고, 그 뒤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효력이 미친다. 채권은 제3채무자라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압류의 뜻을 알려야 할 대상이 체납자와 제3채무자로 나뉘고, 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예외가 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은 예탁결제원과 예탁자라는 중간 기관을 거치므로 통지의 상대방이 다시 갈라진다.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통지하는가"와 "한도는 언제 풀리는가"가 이 문제의 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바로 그 조문의 결론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놓았다. 압류의 효력을 소유권 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조세채권 전체로 넓혀 두지 않으면, 체납자가 재산을 넘기는 것만으로 압류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 "미치지 아니한다"를 "미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조 제1항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가 예탁자이면 예탁결제원에, 체납자가 투자자이면 예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압류의 효력을 만드는 통지는 중간 기관을 향하고,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통지이다. 같은 조 제3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제1항의 상대방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로 정한 것도 이 구조와 맞물린다.

③ 옳지 않다.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통지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실효성이 생기므로, 압류의 뜻은 먼저 제3채무자에게 향한다. 체납자에게는 그러한 통지를 한 사실을 따로 알린다. 선택지는 이 두 통지의 상대방을 뒤바꾼 것이므로, "체납자에게"를 "제3채무자에게"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앞의 ②와 나란히 놓으면 압류의 효력을 좌우하는 통지와 체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언제나 구별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④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53조 본문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단서는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는 단서가 적용되는 바로 그 상황을 적어 놓고도 결론을 본문의 원칙으로 끌고 갔다. 우선하는 질권이 있으면 채권액 중 상당 부분이 먼저 질권자에게 돌아가므로 체납액만큼만 붙잡아서는 징수액이 모자랄 수 있어 전액 압류를 허용한 것이다. 끝부분을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지 않다.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재산은 애초에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제3자의 재산임이 밝혀지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택지는 ②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빌려 오면서 대상만 "제3자의 재산"으로 바꾸어, 통지 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교란 선택지이다. 옳은 문장으로 만들려면 통지의 대상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되돌리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통지 상대방, 체납자에 대한 통지, 효력 발생 시점), 국세징수법 제53조 본문과 단서(채권 압류의 범위와 전액 압류의 예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법정기일).

함정 정리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은 통지의 상대방이다. 압류의 효력을 만들기 위한 통지는 그 재산을 실제로 쥐고 있거나 관리하는 쪽, 즉 제3채무자나 예탁결제원, 예탁자를 향하고,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그 뒤에 사실을 알리는 통지이다. 두 번째 함정은 원칙과 단서의 자리바꿈이다. 채권 압류의 한도 규정은 본문만 외우면 ④ 같은 문장에 그대로 걸린다. 단서가 적용되는 표지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과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 표현이 보이면 결론은 전액 압류 쪽으로 가야 한다. 세 번째 함정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 범위를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끊어 버리는 것이다. 기준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는지이며, 그 조건을 갖춘 체납액에는 효력이 미친다. 네 번째 함정은 ⑤처럼 존재하지 않는 통지 규정을 만들어 내는 문장으로, 압류의 대상이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출발점을 놓치면 그럴듯하게 읽힌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46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조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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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