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5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6-sebeop-059",2026,63,1,"세법학개론",59,"\u003C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 으로 평가한다.","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말함)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피합 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발행 금액으로 평가한다.","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소액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으로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주권의 상장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데, ⑤는 이를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로 좁혀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의제배당은 겉모습이 배당이 아닌 거래에서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금액 계산은 한 줄로 요약된다.\n\n**의제배당 금액 =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 − 차감하는 종전 주식의 가액**\n\n이 한 줄 때문에 평가 문제는 반드시 **두 갈래**로 나뉜다. 왼쪽은 \"받은 것을 얼마로 볼 것인가\", 오른쪽은 \"빼 주는 종전 주식을 얼마로 볼 것인가\"이다. 선택지 ①부터 ④까지가 왼쪽을 묻고, ⑤가 오른쪽을 묻는다. 문제를 풀 때 각 선택지가 어느 쪽 갈래에 속하는지부터 표시해 두면 혼선이 크게 줄어든다.\n\n왼쪽 갈래는 다시 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갈라진다. 받은 것이 **금전**이면 그 금액 그대로이고, **금전도 주식도 출자지분도 아닌 재산**이면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받은 것이 **주식**이면 여기서 다시 한 번 갈라진다. 주식을 받은 경위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인지, 주식배당인지, 합병이나 분할의 대가인지에 따라 액면가액, 발행금액,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시가 가운데 어느 것을 쓰는지가 달라진다.\n\n주식을 받은 경우의 평가를 관통하는 원리는 **과세를 지금 할 것인가 뒤로 미룰 것인가**이다. 지금 과세하려면 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이나 발행금액 같은 양의 값으로 평가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하고, 과세를 미루려면 받은 주식을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그대로** 평가해 차액이 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적격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에서 종전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이 두 번째 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유보되어 있던 이익이 주식의 형태로 주주에게 옮겨 간 것이므로 과세 대상 의제배당이 되고, 이때 취득하는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자본에 전입한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점이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고,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라면 애초에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선택지에서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어 놓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적격합병에 해당하고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받았다면,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받은 재산의 가액과 차감하는 종전 주식의 가액이 같아져 의제배당 금액이 생기지 않고, 과세는 나중에 그 주식을 실제로 처분할 때로 미루어진다. 만약 합병대가에 금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과세를 미룰 수는 없으므로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숨은 조건이다.\n\n**③** 옳다. 주식배당은 회사가 이익의 배당을 금전이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렇게 받은 주식은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바꾸어 놓으면 ③은 틀린 문장이 된다. ①과 ③을 나란히 놓으면 무상으로 주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평가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시험에서는 바로 이 둘을 서로 바꿔치기해서 오답을 만든다.\n\n**④** 옳다. 취득한 재산이 금전도 주식도 출자지분도 아니라면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현물로 분배받은 자산에 붙는 일반 원칙이고, 주식에 관한 특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잔여 영역을 받아 주는 문장이다. 시가 대신 장부가액이라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⑤** 옳지 않다. 차감하는 종전 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액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런데 이 특례는 **상장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 선택지처럼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라는 제한을 덧붙이면,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도 이 규정을 쓸 수 없다는 뜻이 되어 적용 범위가 잘못 좁혀진다. 그 한정 문구를 지우고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법인세법｣ 제16조는 법인 주주 쪽에서 무엇이 배당으로 의제되는지를 정하고 있다.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합병대가와 분할대가가 종전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모두 열거되어 있고, 같은 조는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넘기고 있다. **무엇이 의제배당이 되는가는 법률이 정하고, 그것을 얼마로 평가하는가는 시행령이 정한다**는 구조가 여기서 확인된다. 이 문제가 묻는 것은 그 두 번째 층인 평가이고, 개인 주주 쪽에서도 같은 얼개가 그대로 이어져 평가 기준은 소득세법의 시행령이 맡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액면가액과 발행금액의 맞바꿈**이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액면가액,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하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발행금액이다. 둘 다 주주가 돈을 더 내지 않고 주식 수가 늘어나는 모습이어서 하나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평가 기준이 다르다.\n\n둘째 함정은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꺼내는 것**이다.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평가는 과세를 미루겠다는 결정의 결과이므로, 적격 요건을 갖추었고 대가를 주식으로 받았다는 전제가 함께 성립할 때만 쓸 수 있다. 전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②의 문장을 비적격합병에까지 옮겨 붙이게 된다.\n\n셋째 함정이자 이 문제의 정답을 만드는 자리는 **없는 한정 요건을 덧붙이는 것**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소액주주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보는 규정에 상장 여부라는 조건은 없다. 선택지에 \"…에 한정하여\", \"…인 경우에만\"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그 한정이 규정에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요건을 빠뜨려서 만드는 오답보다 **요건을 하나 더 얹어서 만드는 오답**이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출제자가 즐겨 쓰는 방식이다.","의제배당은 겉모습이 배당이 아닌 거래에서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다.","소액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으로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주권의 상장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데, ⑤는 이를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로 좁혀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29],"법인세법 제16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6-sebeop-058",58,"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네 개의 층으로 쌓여 있고, 이 문제는 그 네 층을 선택지 하나씩에 흩어 놓았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6-sebeop-060",60,"연금 수령한도는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내야 그것을 연금 형태의 수령으로 보아 줄 것인지를 정하는 장치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