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0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 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 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7,600,000원
  2. ②9,000,000원
  3. ③9,120,000원
  4. ④9,600,000원
  5. ⑤12,00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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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甲의 2026년도 연금 수령한도는 12,000,000원이다. 한도 계산에 넣어야 할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인 2026.3.1. 현재의 80,000,000원이고, 2026년은 연금수령연차의 첫해가 아니라 세 번째 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갈림길이다. 구체적인 산식과 각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출제 포인트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내야 그것을 연금 형태의 수령으로 보아 줄 것인지를 정하는 장치다. 연금계좌는 불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주고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만약 한꺼번에 찾아가는 것까지 연금 수령으로 인정하면 불입 단계의 혜택만 챙기고 수령 단계의 과세는 가벼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상한을 두고, 그 상한을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 외의 수령으로 본다.

한도 산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00분의 120

앞의 조각은 남은 기간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받으라는 뜻이다. 분모의 11에서 연차를 빼기 때문에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작아지고 한도는 커진다. 뒤의 조각은 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고르게 나눈 값의 일정 비율만큼 여유를 주는 완충 장치다.

이 산식을 쓰려면 두 개의 값을 정확히 집어야 하고, 이 문제는 그 두 값을 모두 흔들어 놓았다.

첫째, 평가액을 언제 것으로 볼 것인가. 원칙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지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신청한 날 현재의 평가액을 쓴다. 이 문제는 2026.1.1.의 76,000,000원과 2026.3.1.의 80,000,000원을 나란히 주어 이 예외를 아는지 물었다.

둘째, 연금수령연차를 몇 년차로 볼 것인가.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첫해로 놓고 센다. 이 문제의 계좌는 2019.1.1.에 가입했고 5년간 불입한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므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첫해가 되고, 甲이 실제로 개시를 신청한 2026년은 그로부터 세 번째 해가 된다. 甲의 나이가 60세라는 자료는 연령 요건도 이미 충족되어 있어 연차 기산을 늦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는 수령한 금액을 과세할 때 과세제외 부분을 가려내는 데 쓰이는 것이지,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낼 수 있는지를 정하는 한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총불입액 60,000,000원도 마찬가지로 한도 산식의 입력값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이 값은 한도 산식의 두 조각을 모두 잘못 다루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과세기간 개시일의 평가액을 그대로 쓰고 연차를 첫해로 본 데다 완충 비율까지 곱하지 않은 값이어서, 세 군데에서 어긋난다.

② 틀리다. 이 값은 계좌의 평가액 자리에 甲이 실제로 불입한 총액을 대신 넣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한도는 지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지 과거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불입액은 나중에 수령액을 과세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받지 못한 부분을 가르는 자료로 쓰인다.

③ 틀리다. 이 값은 평가액을 2026.1.1. 현재의 금액으로 잡고 연차도 첫해로 본 경우의 금액이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군데가 동시에 어긋난 값이며, 완충 비율은 제대로 곱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적인 계산처럼 보인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④ 틀리다. 이 값은 평가액은 옳게 2026.3.1. 현재의 금액으로 잡았지만 연차만 첫해로 잘못 본 경우의 금액이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실수의 지점이 딱 한 군데뿐이어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걸리는 선택지이고, 이 문제를 연차 기산 문제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연차를 세 번째 해로 고치면 분모가 줄어 정답에 이른다.

⑤ 옳다.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인 2026.3.1. 현재의 80,000,000원을 쓰고, 연차는 세 번째 해로 세어 분모를 정한 뒤 완충 비율을 곱하면 12,000,000원이 된다. 계산 과정은 계산 경로와 아래 심화 해설의 계산 전개를 참고하십시오. 甲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12,000,000원이므로, 甲의 수령액은 한도를 넘지 않아 전액이 연금 형태의 수령으로 인정된다. 수령액과 한도가 같은 값이 되도록 설계된 문제이고, 그래서 자료에 적힌 수령액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우연히 맞게 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답이 맞았더라도 연차 기산을 세 번째 해로 세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거

근거의 뼈대는 ㉠ 한도는 평가액을 남은 연차로 나눈 뒤 일정 비율을 곱해 구한다는 점, ㉡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값이되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현재의 값을 쓴다는 점,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첫해로 하여 센다는 점 세 가지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연차를 실제 수령 개시 연도부터 세는 것이다. 연차는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센다. 이 구별이 없으면 연금 수령을 늦게 시작할수록 한도가 작아지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실제로 ④가 그 계산의 산물이다.

둘째 함정은 평가액의 기준일이다.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현재의 평가액을 쓴다는 예외를 놓치면 ③으로 간다. 이 문제가 2026.1.1.과 2026.3.1.의 평가액을 굳이 둘 다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료에 같은 성격의 값이 두 개 주어져 있다면 그중 하나를 고르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함정은 불입액을 한도 계산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총불입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불입액은 수령액의 과세 구조를 가르는 자료이지 한도 산식의 입력값이 아니다. ②가 그 혼동을 노린 선택지다.

넷째 함정은 수령액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는 것이다. 이번에는 우연히 결과가 같았지만, 수령액이 한도를 넘는 문제였다면 그대로 틀린다. 한도는 산식으로 구하는 값이고 수령액은 그 한도와 비교하는 대상일 뿐이다.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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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