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80":3},{"q":4,"prev":34,"next":20,"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6-sebeop-080",2026,63,1,"세법학개론",80,"\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 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 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13,14,15,16,17],"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금액은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사내에 남아 있으므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구할 때 빼는 항목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에서 과세의 밑바닥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묻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실제부담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보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가운데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그 배당간주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다.\n대통령령이 정한 계산의 출발점은 법령이 정한 사항을 조정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다. 여기서 처분 전이라는 말과, 중간배당이 있었다면 그것을 빼기 전 금액으로 되돌린다는 말이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한 번 사외로 나간 금액까지 포함한 총액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빼야 할 항목을 차례로 덜어내는 두 단계 구조다.\n그러면 무엇을 덜어내는가. 빼는 항목들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논리로 묶인다. 이미 사외로 나갔거나 나가기로 확정되어 내국인에게 배당될 수 없는 금액, 아직 실현되지 않아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금액, 그리고 정책적으로 합산과세에서 덜어 주기로 한 소액이 그것이다. 이 세 갈래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은 회사 안에 남아 있는 유보이므로 그대로 과세의 밑바닥에 남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으로 처분된 금액 — 빼는 항목이 맞다. 주주에게 지급되어 회사 밖으로 나가는 전형적인 사외유출이므로 사내에 유보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괄호에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은 출발점에서 중간배당을 빼기 전 금액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며, 되돌려 놓은 금액을 여기에서 다시 덜어내야 총액과 차감이 아귀가 맞는다.\n② 상여금이나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 빼는 항목이 맞다. 지급 상대가 주주가 아니라 임원이나 사용인이라는 점만 다를 뿐,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회사 밖으로 나간다는 성격은 앞의 선택지와 같다.\n③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금액 — 빼는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다. 적립금 처분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일 뿐이어서 회사의 순자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를 가르는 기준은 처분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재산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이고, 임의적립금은 이름과 달리 언제든 다시 처분해 배당의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사내유보다. 만약 이 선택지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가리키도록 바뀐다면 그때는 빼는 항목이 된다.\n④ 주식이나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가운데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 빼는 항목이 맞다. 평가만으로 장부에 얹힌 이익은 현금이나 배당의 재원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배당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없다. 합산과세는 배당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므로 배당할 수 없는 금액을 밑바닥에 남겨 두면 제도의 전제가 무너진다.\n⑤ 실제발생소득을 사업연도 말 현재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의 그 금액 — 빼는 항목이 맞다. 소득 규모가 작은 특정외국법인까지 합산과세의 밑바닥에 올려 두면 납세협력비용만 커지므로, 법령이 그 금액을 덜어내 과세 대상에서 사실상 걸러 낸다. 사업연도가 1년에 미치지 못하면 월수로 안분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이 기준이 연간 소득 규모를 재는 잣대임을 보여 준다.\n\n## 근거\n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의 요건과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을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배당간주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주식 보유비율을 곱해 산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과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선택지에 열거된 차감항목들은 모두 이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처분액이라는 말만 보고 모두 덜어내는 것이다. 이익잉여금 처분액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에 남는 것이 함께 들어 있고, 이 문제의 정답은 정확히 그 경계에 놓여 있다. 처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순자산이 줄었는지를 물어야 한다.\n둘째 함정은 중간배당을 두 번 세거나 한 번도 세지 않는 것이다. 출발점을 중간배당을 빼기 전 금액으로 되돌리는 조정과 배당금 항목에서 중간배당을 포함해 덜어내는 조정은 한 쌍이며, 둘 중 하나만 하면 결과가 어긋난다.\n셋째 함정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을 회계상 이익이라는 이유로 남겨 두는 것이다. 이 제도의 밑바닥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지 장부상의 이익이 아니다.\n넷째 함정은 소액 기준을 합산과세 자체의 적용배제와 뒤섞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실제발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27조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제도를 켜고 끄는 문제다. 선택지가 말하는 소액 금액은 제도가 이미 켜진 뒤에 밑바닥을 깎는 문제이므로 층이 다르다.","이 문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에서 과세의 밑바닥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묻는다.","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금액은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사내에 남아 있으므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구할 때 빼는 항목이 아니다.",[29,30,31,3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sebeop-079",79,"이 문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반 원칙과 거래 유형별 우선 적용 규칙을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