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8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기초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2. ②당사자는 추가ㆍ변경되는 사유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추가할 수 있다.
  4. ④처분사유를 변경하기 위해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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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거나 바꾸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에는 직접 규정이 없고 판례로 요건이 정립되었다.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갖는 방어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며, 시기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문제는 허용 기준, 당사자의 인식 여부, 근거 법령의 추가, 소 변경의 필요 여부, 허용 시기라는 다섯 측면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선택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다.

② 옳다. 판례는 추가·변경하려는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동일성 여부는 당사자의 인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객관적 비교로 판단되므로, 당사자가 그 사유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허용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가·변경되는 사유의 존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③ 옳다. 판례는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같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본다. 사실관계가 그대로라면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④ 옳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동일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바꾸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처분사유가 바뀌더라도 소송물은 같고, 원고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처분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원고의 신청으로 소를 변경하는 행정소송법 제22조와는 구별된다.

⑤ 옳지 않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수반하므로 사실심인 제1심과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만 심사하는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상고심의 법률심 구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의 제도로서 처분사유 변경과 구별된다.
  •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 당사자 인식 불요, 근거 법령만의 추가·변경 허용,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허용 시기.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행정청은 소송 내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다. 처분사유는 사실 주장이므로 법률심에서는 새로 내세울 수 없다는 소송 구조의 원리를 적용하면 쉽게 걸러진다.

②는 문장이 부정형이라 혼동을 준다. 판례의 취지는 "당사자가 알았다는 사정은 동일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를 뒤집어 보면 당사자의 인식은 허용 요건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와 같은 방향이다.

④에서는 처분사유의 변경과 처분의 변경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처분 자체가 바뀌면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소 변경이 문제되지만, 사유만 바뀌면 소 변경이 필요 없다.

③과 ①의 관계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③처럼 사실은 그대로 두고 법령만 바꾸는 것은 애초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성 심사를 거칠 필요조차 없고, ①처럼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심사가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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