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4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 ②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③민중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④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민중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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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객관소송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중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이다. 이 문제는 두 소송의 개념(제3조 제3호·제4호), 제기 요건(제45조의 법정주의), 적용 법규(제46조의 준용 구조)를 조문 단위로 확인한다. 특히 민중소송의 정의에 들어 있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문언이 정답의 근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기관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는 행정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으로 일반화한 제12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② 옳다. 같은 제45조에 따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기관소송 법정주의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라도 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③ 옳지 않다.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주관소송인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제12조, 제35조, 제36조)이다. 민중소송은 선거인, 주민 등 법률이 정한 자가 자기 이익의 침해와 무관하게 제기한다. 옳은 문장은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이다.
④ 옳다.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객관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이 개별 법률에 다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의 내용에 따라 가장 비슷한 주관소송의 규정을 빌려 쓰도록 한 것이다.
⑤ 옳다.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민중소송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준용된다는 선택지는 이 조문과 일치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제외.
-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기관소송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
함정 정리
③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을 민중소송에 그대로 옮겨 놓은 함정이다.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을 구별하는 핵심이 바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요건인지 여부이므로, 이 문언이 바뀌면 소송 유형의 성격 자체가 뒤집힌다.
①과 ②는 모두 제45조에서 나오는데, ①은 "누가"(원고적격), ②는 "언제"(제기 가능한 경우)를 각각 묻는다. 두 요소 모두 개별 법률에 맡겨져 있다.
④와 ⑤에서는 준용 대상의 짝을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효력 유무 확인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면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그 밖의 소송이면 당사자소송 규정(제46조 제3항)이 준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 행정소송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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