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4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대한은 20×4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자본금의 변동 및 배당금 지급은 없었다. (주)대한의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ㆍ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배당률 3%, 주당 액면금액 ₩5,000) ₩10,000,000 5,000,000 (주)대한이 20×6년 3월 2일 주주총회에서 ₩1,000,000의 현금배당을 최초로 결의하였다면,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얼마인가?

  1. ①₩300,000
  2. ②₩450,000
  3. ③₩550,000
  4. ④₩700,000
  5. ⑤₩850,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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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누적적 우선주에 20×4년과 20×5년 두 해분의 배당 ₩300,000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0,000을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선주의 두 가지 성격, 즉 누적적인지와 참가적인지를 정확히 읽고 배당을 배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누적적 우선주: 과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연도분(연체배당)을 이후 배당 시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다.
  • 비참가적 우선주: 약정 배당률만큼만 받고, 그 이상 남는 배당은 모두 보통주에게 돌아간다.

또 하나의 핵심은 연체 연수를 세는 방법이다. 20×6년 3월 2일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는 직전 회계연도인 20×5년까지의 성과에 대한 배당이다. 회사가 20×4년 초에 설립되었으므로 배당 대상 연도는 20×4년과 20×5년 두 해이다.

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문제 문장에 들어 있는 조건 하나하나가 답을 바꾸는 장치이다. 설립 시점(20×4년 초), 자본금 변동과 배당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 최초 배당 결의 일자(20×6년 3월 2일), 우선주의 누적·참가 조건, 배당률과 자본금이 모두 계산에 쓰인다.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목록으로 적어 두고 각 조건이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지 표시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우선주 주주에게 배분되는 금액과 같다. 묻는 것은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이므로 ₩7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② ₩450,000 — 옳지 않다. 보통주 배당금이 이 금액이 되려면 우선주에 ₩550,000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우선주의 연 배당액 ₩150,000으로 두 해분을 계산하면 ₩30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보통주 배당금은 ₩7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③ ₩55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이 보통주 배당금이 되려면 우선주 배분액이 ₩450,000이어야 하지만, 배당 대상 연도는 두 해이므로 우선주 배분액은 ₩30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7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④ ₩70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우선주 연 배당액 = 우선주자본금 ₩5,000,000 × 3% = ₩150,000이다.
  • 누적적이므로 20×4년분과 20×5년분 두 해를 모두 받는다. 우선주 배분액 = ₩150,000 × 2 = ₩300,000이다.
  • 비참가적이므로 우선주는 약정 배당을 넘는 몫을 받지 않는다.
  • 보통주 배분액 = ₩1,000,000 − ₩300,000 = ₩700,000이다.

⑤ ₩85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이 보통주 배당금이 되려면 우선주에 한 해분 ₩150,000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주가 누적적이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20×4년분도 함께 받아야 하고, 우선주 배분액은 ₩30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보통주 몫은 ₩700,000이 되어야 한다.

근거

우선주의 배당 우선권은 회사가 정한 발행 조건에 따른다. 누적적 우선주는 어느 해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금액이 이월되어 이후 배당 시 보통주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 해에 받지 못한 배당이 소멸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약정 배당 후 남은 배당에 보통주와 함께 참가하고, 비참가적 우선주는 약정 배당률까지만 받는다.

연체배당은 배당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부채가 아니다. 배당 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된다. 다만 연체배당의 금액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정 정리

  • 연체 연수를 셀 때 배당 결의 연도(20×6년)까지 넣으면 우선주 배분액을 과대계상한다. 정기 주주총회의 배당은 직전 회계연도분이다.
  • 누적적 조건을 무시하면 당해 연도분만 배분하게 된다. 문제의 「누적적」이라는 단어가 연체분 배분의 근거이다.
  • 우선주 배당액은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금액(자본금) 기준으로 배당률을 곱한다.
  • 묻는 대상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주 배분액을 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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