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3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3년 초 (주)대한은 (주)세종의 보통주식 100%를 취득하여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200,000을 지급하였으며, 합병관련 자문수수료로 ₩20,000이 지출되었다. 합병 시 (주)세종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주)세종 20×3년 1월 1일 현재 (단위: 원) 매출채권 ₩46,000 매입채무 ₩92,000 상품 50,000 납입자본 60,000 토지 78,000 이익잉여금 22,000 자산총계 ₩174,000 부채와 자본총계 ₩174,000 20×3년 초 (주)대한이 (주)세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장부금액과 동일하고, 상품은 장부금액 대비 20% 더 높고, 토지는 장부금액 대비 40% 더 높았다. (주)대한이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 ①₩76,800
- ②₩86,800
- ③₩96,800
- ④₩118,000
- ⑤₩138,000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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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면 ₩123,200이고, 이전대가 ₩200,000에서 이를 빼면 영업권은 ₩76,800이다. 합병관련 자문수수료 ₩20,000은 영업권 계산에 넣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출제 포인트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취득일 공정가치)'으로 측정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순자산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둘째, 피취득자의 자본 구성(납입자본, 이익잉여금)은 영업권 계산과 무관하며,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만 의미가 있다. 셋째, 자문수수료·법률수수료·평가수수료 같은 취득관련원가는 이전대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매출채권: 장부금액과 동일하므로 ₩46,000
- 상품: ₩50,000 × 1.2 = ₩60,000
- 토지: ₩78,000 × 1.4 = ₩109,200
- 매입채무: 장부금액과 동일하므로 ₩92,000
- 순자산 공정가치: ₩46,000 + ₩60,000 + ₩109,200 − ₩92,000 = ₩123,200
- 영업권: ₩200,000 − ₩123,200 = ₩76,800
선택지별 검토
① ₩76,800은 이전대가 ₩200,000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한 순자산 ₩123,200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품과 토지의 평가증을 모두 반영했고 자문수수료를 이전대가에서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② ₩86,800은 정답보다 ₩1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상품 역시 장부금액보다 20% 높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므로, 영업권을 ₩76,800으로 고쳐야 옳다.
③ ₩96,800은 정답보다 ₩2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취득관련원가는 영업권의 일부가 아니라 비용이므로 옳은 영업권은 ₩76,800이다.
④ ₩118,000은 정답보다 ₩41,2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영업권은 장부상 순자산이 아니라 공정가치 순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76,800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138,000은 다섯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정가치 평가와 취득관련원가 처리를 모두 바르게 하면 영업권은 ₩76,800이 된다.
근거
사업결합 기준서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자가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전대가가 그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취득관련원가는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함정 정리
- 장부금액으로 순자산을 계산하는 함정: 피취득자 재무상태표의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른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로 바꿔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상품과 토지 두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 평가증 일부 누락: '상품은 20%, 토지는 40% 높다'는 두 조건 중 하나만 반영하기 쉽다. 평가 대상 항목을 표로 정리한 뒤 하나씩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취득관련원가를 이전대가에 포함하는 함정: 과거 일부 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던 기억 때문에 영업권을 키우는 실수가 나온다. 현행 사업결합 회계에서는 비용이다.
- 자본 계정을 순자산 공정가치로 착각하는 함정: 납입자본 ₩60,000과 이익잉여금 ₩22,000의 합은 장부상 순자산과 같을 뿐, 공정가치 순자산이 아니다.
-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의 부호 확인: 공정가치 순자산을 구한 뒤에는 이전대가가 순자산보다 큰지부터 확인한다. 이 문제는 이전대가 ₩200,000이 공정가치 순자산 ₩123,200보다 크므로 영업권이 생기는 경우이다. 반대였다면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해야 하므로, 선택지가 모두 양수라고 해서 부호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토지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도 사업결합에서는 공정가치로 재측정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처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항목은 그대로 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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